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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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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작성자 조**
공개여부 공개
내용

1. 태백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태백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태백시 건설공사감독관 복무규정이 있는 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료인지 궁금하오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이미 폐지된 자료 라면 정리되어야 되지 않을 까요? 다른 시,군에는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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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05.05.26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내용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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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평소 태백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태백시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규정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태백시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규정 운영여부? - 태백시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규정은 '84년 10월 1일 훈령 제63조로 제정 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2. 건설기술관리법에 폐지된 자료임으로 정리되어야 하지 않은가?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6조(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에 관한규정)는 '99년 10월 30일 삭제되었으나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규정이 유지되어 있으며, 또한 상위기관인 건설교통부, 강원도의 자치규정상 현재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규정이 존치하고 있어 당장 폐지등 정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 상위기관으로부터 감독관복무규정의 폐지 지침이 시달될 시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시군에 공사 감독관 복무규정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으나,확인 결과 강원도 및 삼척시는 건설공사감독관 복무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며 춘천시, 속초시, 인제군등은 공여개발사업개발업무 규정상 공사감독관 복무규정이 준용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태백시정에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에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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