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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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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와주세요!!시장님!!
작성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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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오늘도 태백시를위해 고생하시는 시장님께!

저는 이번에 안산에서 태백으로 홀로 이사오게된 50대 아줌마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이사오게되면서 겪고있는 부당함과 억울함을 시장님께 호소하기 위하여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지난 3월말 부터 소도동 10-9번지 3통4반 51평의 부지를 매입해 10평의 집을 짓고있습니다.이땅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각기 다른 주인의 땅 51평과 23평이 인접해있는 땅입니다.사정상 기존의 51평의 땅만 구입하였고 나머지 23평의 땅은 기존의 소유자가 다른분에게 매매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23평)10-89번지 소유자도 아닌 즉 예전 소유자(이름:심태경)가 그땅을 매입하라는 강요아닌 강요와 부당한 행위들로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했습니다.돈이없어 그땅을 살수없는 저로서는 어찌할 수있는 방법이 없었고 혼자 살기때문에 빚을 얻어가며 10평의 집을 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허나 저의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의 방해를 놓기 일쑤였습니다.말뚝을 박아놓아 그길로 다닐수 없게 만들고 저희 공사중인 땅에 큰개2마리와 개집,닭장등 잡동사니와 함께 개의 배설물까지 흩어놓아 저희집 공사에 훼방을 일삼았습니다.저희 공사 인부들도 불편해했으나 싸움이 될까싶어 치워달라는 말도 한번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나라에서 허락해준 땅에 정해준 크기로 합법적으로 집을 짓고있고 혹시나 남의 땅에 피해를 주지않을까 싶어 정확한 측량으로 제 소유의 땅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자 말뚝을 설치하였으나 그것마자 예전소유자(심태경)가 말뚝을 뽑아버리고 쇠파이프로 길을 막아가며 옆땅(23평)의 집을짓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하고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제땅은 상식적으로 51평에 10평의 건축허가가 났고 23평의 땅엔 15평의 건축허가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제가 타지에서 왔기때문에 저의 대한 텃세인지 아니면 기존의 태백시민에 대한 혜택인지 정말이지 억울하고 궁금합니다.땅이 23평인데 집이 15평이 들어간다면 마당이 8평밖에 안된다는 얘긴데 그럼 국유림을 자기 마당으로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또 그사람(심태경)은 집을 짓는다며 자기땅의 흙을 메우려고 영림소땅을 무작위로 훼손하여 장마철에는 저희 집이 내려않게 생겼습니다.이것은 기존의 태백시민은 나라의 땅을 마음대로 훼손,이용해도 된다는 것 입니까? 이모든것이 억울하여 경찰서도 찾아가보고 시청도 찾아가 보았습니다만 다들 하나같이 그사람(심태경) 편의만 봐주는것 같고 저는 타지에서 왔으니 참으라는 식의 말뿐이었습니다.저도 저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않는다면 제 남은 생을 보낼곳이기 때문에 좋게 지내고 싶습니다.하지만 이모든일들과 스트레스를 여자 혼자인 저로서는 감당하기가 힘들기 그지없습니다.

시장님! 제가 이곳으로 이사오기전 여러사람으로 부터 강원도는 텃세가 심해 정착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릴거라는 우려섞인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50평생 하늘을 우러러 타인에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며 살진 않았다고 자부합니다.그러기에 별걱정없이 이곳 강원도를 택하였고 이곳 에서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조용히 제 할일만을 한다면 별탈없이 지낼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지금까지 저의 호소가 저의 편의를 봐달라는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땅 강원도에서 사는데 부당한 피해만 받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못괴롭혀서 안달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한가지 우려되는것은 저의 이 호소가 시장님께는 하찮은것으로 여겨져 읽혀지지않고 버려질까봐 하는 것입니다.저의 처지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생쥐와도 같습니다.만약 태백시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제가 해 볼 수있는 모든 방법을 해볼 생각입니다.시청의 허가와 관련된 부당함을 알리는 1人 시위,청와대 탄원서 제출등도 해볼 생각입니다. 부디 저의 이 호소를 하찮게 여기시지 마시고 새로운 지역에서 첫발을 내딛는 저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부족한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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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05.07.04
도와주세요!!시장님!! 답변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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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1.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유영옥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을 검토한바 유영옥님이 건축물을 축조중인 소도동 10-90 번지와 이웃한 소도동 10-89 번지상에 각각 건축물을 허가하는 과정에 소도동 10-90 번지상에는 대지면적 51(169제곱미터)평에 건축면적 10(33제곱미터)평만을 건축허가하고 소도동 10-89 번지상에는 대지면적 23(76제곱미터)평에 건축면적 15(49.4제곱미터)평 이나 허가할 수 있는가 라는 의구심으로서   3. 상기 지역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20%를 적용받아 건축물을 축조하여야 하나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20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바   4. 유영옥님의 경우는 신축 사항으로 건폐율 20%의 범위 내에서 건축면적 10평을 축조할 수 있었으며 소도동 10-89 번지의 경우 기존건축물 대장상 건축면적 63.51 제곱미터가 존치한 경우로서 위에서 언급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기존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 건축면적 49.4제곱미터를 개축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유영옥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특정인에게 혜택이나 편의를 주기 위함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5. 아울러 국유림 무단 훼손 부분에 대하여는 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 현재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타 이웃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받을 경우 피해 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민사 또는 형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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