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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시장에게바란다
열린시장실>시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꼭읽어주십시요
작성자 방**
공개여부 공개
내용

저는작년6월에 이혼을하고 남편이지고간 빛5천만원을 안고아이둘을키우고있습니다동네에서 사정이딱해동사무소에알리면서저는작년8월에기초생활수급자로선정되었습니다자활후견기관동물보호소에서 8개월을이하고있던중올3월에직원을재편성하면서동물보호소에여자가필요없다며공예판매하는출근은10시에하고퇴근은밤9시에하는곳으로발령이났는데저는애가6살4살밖에되지안아저녁에양육할사람이없어다른일을요청했지만젊은사람이의지가없다며기다리는말뿐이었습니다매달빛을갚아야하기에조금도쉴수가없어여기저기알아보던중철암농공단지에렌즈공장이생긴다고해이력서를재출하고최종면접까지합격을했습니다저는동사무소를찿아가농공단지에일하게됐다며상담을했고월급증명서와근로계약서를제출했습니다사회복지사는3인가족급여를초과하지안기때문에볜동사항은없을거라했습니다그런데4개월이지난어느날사회복지사로부터전화가왔는데기초수급자에서탈락됐다며의료보호증을반납하라는것있니다이황당함을어찌할수가없어몇번이나전화해사정사정해보았지만노동부에제월급이70만원친정아버지월급이40만원측정돼3인가족급여를초과했다며법이그렀다며차가운말뿐이었습니다저가처음에수급자가될때에도아버지께서같은일을하고계셨고올해연세가68세인데다형편이어려워일용직으로일하고계신데정말너무하다는생각이듭니다애초애직장을옮겼다고상담했을때변동이없을꺼라해놓고전화한통화로이렇게어렵게만드니정말화가납니다애들이아직어려한달에몇번이나병원에가야하는데어떻게하면좋겠습니까지금은아버지께서일하다다쳐서현대의원에입원중이고애들은감기가한달째인데병원도못가고있습니다시장님사채빛을갚을때까지만의료보호라도받게해주십시요많이바쁘실텐데죄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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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05.10.19
꼭읽어주십시요 답변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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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답변내용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어린자녀들과 함께 열심히 생활하시는 선생님께 응원의 말을 전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중지에 대하여는 분기별 대상자 조사결과 본인 및 부친의 소득이 전산으로 확인되어 본인의 근로소득과 부친의 부양비 소득이 합쳐져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부득이 급여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언제나 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글의 내용처럼 부친이 사고로 다쳐 병원에 입원하여 더 이상 소득이 없다면 관련서류(진단서 등)를 첨부하여 급여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부친의 사고가 산재로 인한 것이라면 휴업급여 등의 소득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전화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세한 사항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관련 문의사항은 사회복지과 (550-253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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