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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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제목 | 재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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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공개여부 | 공개 |
내용 |
지난번 올린 바가지 택시 요금에 대하여 이것이 정상적인 요금 청구라는 답변을 듣고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글을 쓴다. 1. 지난번 택시 탑승 상황 예 A에서 탑승하여 B구간은 일반 요금 구간. B구간에서 C 구간은 30% 할증 구간... 2. 질문예 1) 이때 나는 A에서 탑승하여 B를 경유하여 C에 내렸다. 3. 정상적인 요금을 받는 다면... A에서 B까지는 정상요금 B에서 부터 C까지는 30% 할증 요금이 올바른 산정 방식이다. 그런데 지난번 태백시에서는 B를 통과하는 순간 A구간에서 부터 타고온 요금까지도 30% 할증되었다. 4. 결론. * 이런상황인데도 이것이 정상요금 체계라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우리나라 아니것 같다. * 차라리 B구간에서 내리고 다시 메타를 다시 끊는 것이 싼 요금 체계이다. 이런 불합리한 법이 사실인가.... * 이것이 법이라면 사전에 손님들에게 처음에 고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 손님에 대한 예우 아닌가... * 참 이상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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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0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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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이창호님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질문하신 <택시요금 복합할증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요금 복합할증제도는 지리적 여건 및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당해지역의 공차율 및 비포장율에 따라 구간별로 복합할증율을 책정하여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복합할증요금은 택시요금체계에 의한 미터기 요금을 수수하되, 복합할증 경계지점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지점을 통과하여 운행할 때 승차지점부터 하차지점까지의 총요금에 할증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적근거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운임요금의 신고) 2. 건설교통부 훈령 제431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 아울러 시에서는 복합할증적용지역 운행시 승객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하지 않은 운수종사자에게 시정조치를 하는 한편 개인택시조합 및 법인택시사업체에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통지하였으며, 향후에도 택시할증율 조견표 부착 여부점검 및 운수종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등 승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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