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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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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책이라도...
작성자 박**
공개여부 공개
내용

통행 불편이 우선시 해야하는 이유가 뭐죠??

그럼으로 인해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은...

그냥 허수아비 입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지나고 다니는 곳입니다.

우리 시의 없어서는 안될 곳이죠...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 저희는 돈을 버는 곳입니다.

불편하다고 평하는 사람 본적 없습니다.

어떤 대책이라도 강구하셔서 도와주시면 모를까..

그런것도 아니 잖습니까??

저희 뿐 만 아니라 어려우신 분들 많습니다.

저희보고 이해해달라고 하시지 마시고..

어떤 대책이라도 마련하셔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시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생계문제와

시민들의 통행불편 때문에

많은 고민 끝에 결정내리셨다고 하셨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못난 탓을 시장님에게 탓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막무가내로 장사를 못하게 하신다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몸이 불편하여 제대로 된 직장을 잡을 수도 없고,,

연세도 많이 되시어 이제는 많이 힘드십니다..

연못 앞에서 장사라도 하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지요!!

열심히 사는 사람 열심히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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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06.05.29
대책이라도... 답변 - 답변내용
부서명
연락처
답변내용  ○ 귀하께서 재차 제기하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거듭말   씀  드리지만, 인도는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도로 시설물로써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거 도로점용이 제한되며, 노점상은 할 수 없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황지연못 앞 인도는 보행자의 통행이 가장  많은 곳으로 노점상으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노점상 단속이 불가피함을 재차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지체장애로 인한 생계곤란에 대하여 현재 우리시에서 매월 일정액의 생계주거급여 및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노점상 수입감소에 따른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시 사회복지과 및 동사무소에 재취업 등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태백시 건설방재과(☎550-2121) 및 사회복지과(☎550-2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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