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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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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작성자 박**
공개여부 공개
내용 1. 태백시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태백시 황지동 117-38번지 국유재산 무단점유및 변상금 부과에 관아여 본 이의 신청을 제기합니다.


3. 위 지번 지상위에 집을 지은 지가 1982년 지금으로부터 약 24년전 일입니다.

   지난번 의견 제출시에도 언급했었습니다만

   그 당시 그 대지를 사용하게 된 경위는, 태백시에서 시 승격과 동시에 시정책의 일환으로 도로 및 주택개량을 목적으로, 그 일대를 주택을 개량하도록 종용함과 동시에 일률적으로 대지를 측량한 후 경계선을 그어주어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주택을 짓게 되었습니다.


4. 주택 대지 속에 지금처럼 국유지가 일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아마 알았더라면 당연히 그렇게 신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5. 얼마전에 그 동네 무슨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아마 그 일대 국유지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저희에게 연락이 와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6.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해서, 억울함과 그 당시 상황을 보고 드렸으나, 원론적인 얘기만 할뿐 어떤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납부하라는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7. 태백의 경기를 아시다 시피 저희가 그 대지를 더 사용했다고 해서, 재산상의 어떤 이익을 얻은 것도 없을 뿐 만 아니라, 궂이 그 대지를 사용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8. 허가당시가 어떻게 되어 잘못 사용하게 되었다면, 저희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그 대지에 대해, 매수를 할 것인가, 대부 신청을 해서 사용할 것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처리를 하셔야 마땅한데, 어떻게 그 유예기간도 없이 갑자기 무단으로 사용하였다하여 변상금까지 포함해서 납부를 하라고 하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이런 법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9. 그럼 시에서 무조건 허가를 내 준 후, 국유지라며 나중에 변상금을 물리면 되는 겁니까?

처음 허가시 제대로 측량을 하였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텐데, 시에서 잘못한 일을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만 그 책임을 물린 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10. 우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일정한 기간을 주어, 사용을 거부하면 대지를 시에서 회수해 가시던가, 아님 우리에게 매수를 하든 대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11. 20년이 지난 일을 지금에 와서 느닷없이 변상금을 부과 하는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부디 상황을 잘 검토하셔서 시민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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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06.08.18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답변 - 답변내용
부서명
연락처
답변내용 항상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인 황지동 117-38번지는 국유재산으로 그동안 대부계약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2조의 2에 의거 2006년 7월 5일자로 변상금 사전 통지서발송, 7월 14일자로 귀하의 의견서를 접수하여 검토하였으며 관련 법상 변상금 부과가 불가피하여 7월 18일자로 변상금 의견 회신 및 납부고지 하였습니다. 변상금은 이미 문서로 의견 회신을 보내 드린바와 같이 국유재산 점.사용 사실을 발견, 확인한 시점부터 5년 소급부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변상금은 건물이 아니라 국유토지의 계약없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 되는 것으로 법규집행에 있어 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이므로 반드시 납부하여햐 합니다. 국유재산 매수 및 대부 신청은 변상금과는 별도의 사안으로 매수 및 대부 신청시 별도 검토 처리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협조 부탁 드리며 국.공유 재산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태백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  (전화 033-550-2043, 팩스 033-550-2927)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댁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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