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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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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도동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시장님께 건의합니다.
작성자 이**
공개여부 공개
내용

먼저 태백 시민을 위해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는 법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보장받지 못하고 해마다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태백 시민들이 있기에 시장님께 아룁니다

현재 태백시 문곡소도동 7통 2,3반에 약 40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해마다 물이 부족해 물량이 모자라 주민을 대표해 시청에 전화를 수회한 소도동 291-7번지 거주하는 현 7/3반장 박 용훈(553-7113)씨를 비롯하여 겨울만되면 수압이 약해 물이 얼어 모터 2개를설치 계속 가동시켜 한달에 전기세가 약 60만원이 나와(당시 한전 검침원 진홍석씨)할머니 혼자사는 집의 원인 파악한바 F.R.P(물탱크)가 상수도 아래 위치하고 있기 겨울내내 물을 끌어 올리기 위해 가동시킨 모터가 원인이었으며(소도동 7/3반 거주 최종선(77세,여,552-4250)) 이를 모면하기 위해 산물을 쓰다 얼어 약 6년간 겨울만 되면 산에서 길어다 먹다 현재 병이나 병원에 통원 치료를 다니고 계시며, 상기주소지에서 타조 등 짐승을 사육하는 이춘식(62세,남 011-363-4417)씨도 겨울만 되면 다른동네에서 물을 가져다 쓰고 있으며, 특히

같은 7통 3반거주 박채규(90세,남,553-3221), 정춘자(73세,여,554-3887모터사용),윤정희(66세,여,552-6694모터사용) 등 주민거의 대다수가 올 겨울에도 수도물이 걱정되어 잠이 안온다고 합니다

시장님 저는 저의 어머님을 비롯 동네 어르신들을 대신하여 글을 올리니 이를 담당하시는 관계자들께 실사를 보내셔 애로 사항을 청취 하시어 사실 확인후 송구스럽지만 내년도 예산에 책정 하시어  현재 소도동 291-7번지 소재에 예전에 설치된 F.R.P(물탱크)를 위쪽으로 약 250~300M 올려 설치하시면 수압이 높아져 소도동 7통 주민과 이곳에 최근 새로 집을짓는 주민들의 급수난이 해결되어 헌법에 보장된 행복 추구권을 보장받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옵기에 두서없는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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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06.11.07
소도동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시장님께 건의합니다. 답변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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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소도동 7통 소롯골 일대 배수지(물탱크) 이설 요구하신 사항은 검토한 바, 급수난 해결을 위하여는 배수탱크 이설이 불가하나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 하면 단기간 내 이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급수팀 550-273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황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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