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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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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의 중립적인 입장
작성자 조**
공개여부 공개
내용

공무원의 탁상 행정

 

무허가 건축물의 개보수에 대해 민원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증거 자료와 함께 민원 접수를 하였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답변으로 접수가 거절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과 도로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듣고 왔는데 해당 법령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의 업무가 사법부의 역할을 하지 않고 공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민원사항을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전화 한 통으로 무마시키려 하는 업무 태도에 분노를 느낍니다.

서로의 미묘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시청의 해당 부서가 사법부로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면 업무처리에 공정성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똑 같은 민원을 제기한 것은 당사자에게 철거를 요청한다는 통보를 하며 마치 건축법을 어긴 것으로 말하면서도 똑 같은 상황에서 이쪽에서 같은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접수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하며 실사는 커녕 전화 한 통으로 업무를 끝내려는 태도에 대해 담당자의 명확한 해명을 부탁합니다.

이쪽에서 들은 대답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대답이었는데, 그러면 왜 지난번에는 도시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것이니 철거를 요청한 것입니까?

이런 점을 항의하자 지난번에는 민원을 자꾸 제기하니까 상대편에 철거를 요청한 것이라면 왜 이번에는 민원 접수조차 하지 않는겁니까?

시청에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 적법성의 여부를 고려한 다음, 위법일 경우 고발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최종 업무이고 사법부의 결정이 있은 다음, 집행을 위임할 때 벌금이나 철거를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의 책임자도 아닌 업무 담당자가 민원 분쟁에서 최종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공무원의 중립성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닌지요.

업무 담당자가 해당 민원의 이해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입장이라면 오히려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잡한 이해 관계가 있다면 민원인이 공무원의 지인이라 할 지라도 관여하지 않고 법적인 근거만을 제기하는 것이 도리이건만 지난번에는 저쪽 편을 드는 듯한 입장을 밝히고 똑 같은 경우에 이쪽에서도 지난 번에 저쪽편에서 한 것과 같은 민원을 제기하자 그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담당자에 대해 더나아가 시청에 대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고 느끼기 보다는 상대편과 뭔가 석연치 않은 이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태백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당 부서의 법적인 근거에 근거한 명확한 해명과 함께 시민의 민원에 대해 전화 한 통으로 무마하려는 안일한 탁상 행정에 대해 태백 시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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