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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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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시한번 적극시행 요청합니다.
작성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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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언론 보도 )

성동구, 중개사무소 대표자 사진 부착  
   
김경원 기자 | 2007/01/17 10:29 | 조회 599  

성동구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표자의 대형사진을 걸도록 유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 성동구는 17일 지난해 1월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표자의 사진을 확대해서 대형사진(20×30㎝)을 걸도록 유도, 중개의뢰인이 대표자와 중개보조원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하는 위법행위와 중개사고가 줄어들면서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현재 부동산중개사무소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과 공인중개사자격증,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고 있지만 등록증의 사진이 반명함판(3×4㎝)이기 때문에 대표자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구 관계자는 “대부분 등록증과 자격증 등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하기 때문에 중개사고시 주민피해가 발생했다”며 “대표자의 대형사진을 사무소에 걸어 놓음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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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팔달구 뿐 아니라 서울시 성동구에서도 작년부터  

  시행한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중개사무소 간판실명제는 전면 시행이 

  아닌 신규 및 이전 사무소에만 국한되며, 중개사실명이 가장 큰  

  글씨의 2/3로 축소되어 입법취지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척결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바,  

  중개사무소내 대표의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시행한다면 좀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것입니다.  


  A3용지 크기에 사진을 중앙에 위치하고 공인중개사 000 와 함께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란 간단한 문구와  

  등록관청 관인을 찍어 코팅처리하면 크게 비용이 들지않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극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최보경 (011-9130-5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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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공지사항 )

   
등록일  2007-05-17  조회수  9   
   
제 목  설문조사 협조에 대한 감사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회원여러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고 성원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설문조사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내에 대표자 대형사진 게시’에 대한 건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500여명의 회원님들이 설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내에 대표자 대형사진을 게시하면 중개의뢰인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회원의 80%이상이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며 불법중개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반드시 중개사무소에 사진을 게시하겠다는 의견이 74%로 나왔으며 주변 중개사무소 동향에 따라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10%였습니다.   

이에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회원의 여론동향을 근거하여 중개사무소 내에 대표자의 대형사진을 게시해 중개의뢰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불법중개행위(자격증 대여 등)를 척결할 수 있도록 오늘 해당 관청에 의견서를 제출해 법제도화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시 한 번 회원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여러분의 의견 및 여론을 적극 반영하여 중개업의 발전과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을 위해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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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민원)
  

회 신 내 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장관과의 대화방을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최보경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보경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성동구와 수원시 팔달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대형사진 게시'제도는 중개사무소 내방객이 대형사진을 통하여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여부를 식별 가능하여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국적인 확대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동 제도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지방공무원워크샵을 통하여 지자체 중개업 담당자에게 우수사례로 사진게시제도를 전파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설교통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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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07.05.29
다시한번 적극시행 요청합니다. 답변 - 답변내용
부서명
연락처
답변내용 우리시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다시 한번 적극시행 요청 합니다"는 시정을 이끄는 시장으로서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의거 부동산중개사무소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고 있지만 등록증의 사진이 반명함판 이기 때문에 대표자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귀하의 말씀에 동의  합니다. 우리시도 법령에는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개사무소에 대표자의 대형사진을 걸도록 행정지도하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하는 위법행위와 중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귀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원하시는 바가 시행될 수 있도록 흔쾌히 처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위 분들에게 우리 태백시를 많이 알려 주시고 하시는 모든일 건승을 기원하며 댁내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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