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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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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장실>시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무자격자의 대표,사장,소장 명함사용을 시정해주십시요.
작성자 최**
공개여부 공개
내용




홈 > 건교부소개 > 장관실 > 장관과의 대화



번호 17240 등록일자 2007/08/07 05:04:33
성명 최보경 답변일자 2007/08/08

제목 무자격자의 대표,사장,소장 명함사용에 대한 벌칙과 처벌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질 의 내 용


회 신 내 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최보경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담당부서인 토지관리팀에서 검토하도록 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도9334판결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됩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최보경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Tel. 02-2110-8632 담당 : 김현정)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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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리며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무자격자들의 대표,사장,소장 명함사용을 현장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등록관청에 진정하고자 합니다.

무자격자의 대표,사장,소장 명함사용이 공인중개사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에

해당된다면 처벌규정과 벌칙에 관하여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 최 보 경 (011-9130-5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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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내 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장관과의 대화방 관리자입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장관과의 대화방을 통하여 질의를 보내주신 최보경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질의(의견)는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이므로 관련법령을 담당하는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최보경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Tel. 02-2110-8632 담당 : 김현정)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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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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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07.08.14
무자격자의 대표,사장,소장 명함사용을 시정해주십시요. 답변 - 답변내용
부서명
연락처
답변내용 우리시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하여 요청하신 “공인중개사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대표, 사장, 소장명함 사용을 시정해주십시요”사항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니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같은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이와 같이 유사명칭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한 최보경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지적행정(Tel. 033-550-2484 담당 : 이응오)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위 분들에게 우리 태백시를 많이 알려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 건승을 기원하며 댁내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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