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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시장에게바란다
열린시장실>시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은 단기임대 천국인가요.
작성자 김**
공개여부 공개
내용

태백의 공기와 인심이 좋아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황지동에서 조그만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있는

사람입니다.이 곳에 내려 온지 3년...사람들과 인연도 많이 쌓고 방범대 활동을 하며 태백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경기가 안 좋은 이유도 있지만 작년부터 농협3거리에 단기임대가

성행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휴일이면 노점상 천국이라 힘이 든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루....한 달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남이있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건물주들이야 세만 받으면 그만이지만 보상이 끝났음에도 계속해서 세를 받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단기임대를 계속해야 하는 지 .....

두서없이 그저 하소연만 하고 있습니다..그저 힘 없는 소상인의 넋두리를 귀기울이셔서 좋은 방법을

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추운 날씨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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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07.12.21
태백은 단기임대 천국인가요. 답변 - 답변내용
부서명
연락처
답변내용 태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감사합니다. 황지(연못)공원 확장사업에 편입되는 건물에서의 단기임대 영업행위로 인한 문제 지적에 대해 귀하의 의견에 동감 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니 만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지(연못)공원 확장사업에 편입되는 건물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생계터전을 상실함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건물주의 완강한 저항으로 협의를 못하고 강원도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 재심의 과정을 거쳐 보상금을 영월지방법원에 공탁한 상태에서 행정소송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건물을 강제 철거하기 위하여 건물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물주들께서 2008. 5. 31까지 자진 이주토록 하겠다는 공증까지 하며 애절한 사연을 호소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유보한 상태 입니다. 귀하의 건전한 의견이 헛되지 않도록 2008. 5. 31까지 자진 이주되지 않으면 강제철거를 강행할 방침임을 밝혀두면서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도시과 도시개발계 55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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