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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시장에게바란다
열린시장실>시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도시환경
작성자 이**
공개여부 공개
내용

태백시장님께 서면으로나마 나의 작은마음하나 전하고자 며자적어봅니다

도로변에서 자영업을하는 사람들이 많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임대를얻어 남에땅에서 자영업을 하다보니 사무실하나도 못짓고 작은 콘테이너를 사무실삼아쓰고 있씁니다.

태백시에서 태백시 "미"를 위해서 다 치우라고 "명"하시는데 경고문과 경고장만 날려오는데

무슨방안은 없는지요 ? 임대를 얻어 영업을하는 시민에 마음과 고충을 헤아려주시며........

내땅이며 건물을짓어 사무실을하다고 하지만 없는 살림에 남에땅에 건물을 짓을서하시라며.......

너무 힘들니다..... 시장님 이런한답을 주시면 안되는지요

미" 헤지지 않으면서 조립식 건물을 예쁜게 장식하여 쓸수있게 해주시며 ;;;;;;;

작은미처으로 작영업을하는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것 같씁니다.................

희망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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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08.02.01
도시환경 답변 - 답변내용
부서명
연락처
답변내용 우리시 시정발전과 건축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지 하시는 바와 같이 관내 컨테이너는 시가지 및 주요 도로변에 불법으로 무분별 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과 주변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동안 컨테이너 정비의 안내(2007. 3. 12) 컨테이너 정비에 따른 시정명령(2007.4.17) 컨테이너 정비에 따른 시정명령(2007. 7.16),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2007.11.12)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최후통지(2008. 1. 11)등 5회에 걸쳐 컨테이너 정비에 대해 계고 및 통지한 바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미"를 저해하지 않고 조립식 건물을 외관 정비후 사용 하시는 방안은 현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는 건축신고 절차없이 설치된 불법건축물로서 먼저 적법한 건축행위가 선행 되어야 하오니,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아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 절차를 통해 해결하셔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계 55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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