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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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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공무원의 관광객에 대한 폭언,폭행,모욕사건에 대해
작성자 박**
공개여부 공개
내용

저는 08.1.1 귀 [태백산도립공원 직원]의 본인에 대한 폭언,폭행,모욕사건에 대해

당일 당직실에 민원처리 사무규정에 관한 법률 제 9조2항에 의거

정식으로 민원제기하였으나

법률이 정한 시한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서면등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계십니다.

사법기관에 법률위반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해야만

답변주실것인지요.

공개답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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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08.02.01
태백시 공무원의 관광객에 대한 폭언,폭행,모욕사건에 대해 답변 - 답변내용
부서명
연락처
답변내용   박동하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태백산을 찾아주시고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산행에 불편과 염려를 끼친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08년 1월 1일은 전국에서 태백산의 일출을 찾은 등반객들로 매우 혼잡하였으며   특히 유일사매표소(코스)는 태백산의 주된 등반코스로서 일시에 너무 많은 등반객이   몰려 등반의 안전성 확보와 안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이었을지라도 등반객의 안내에 있어서 불편과 염려를 끼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오며 이에 당사자에게 자숙과 강도 높은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부족한 직원을 보충 및 지원하기 위하여 검표업무에 임시 투입된   일용직원임을 감안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일사 매표소의 혼잡해소, 탐방객 분산, 신속한 입장을 위하여 반대편쪽에   임시매표소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특히 단체탐방객의 신속한 입장과 매표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단체권발급등 편의를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심심한 유감에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는 하시는 일이 번창하시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도립공원관리사무소 55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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