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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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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 안내를 하면서 주차단속하세요
작성자 박**
공개여부 공개
내용

23일날 태백 황지 농협삼거리에서 주차하며 물건을 샀습니다.

오늘 주정차 위반이라며 통보서가 왔습니다.

주정차 위반 인정합니다. 다만 휴일인데 주차 안내시설도 없는 곳이 주차 단속에만 열을 올리는 것을 보니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주차장은 고사하고 안내 표시도 없던데

제가 가끔 그곳을 가면 아주 엉망인 도로인데

주차단속에 따른 세금 징수에만 열을 올리지 마시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주차공간 확보부터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제딴에는 차량 통행에 방해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주차공간 확보 안되면서 이런식이면 앞으로는 정차 방해한 상태로 주정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욕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데 저도 앞으로 오래 살려고 노력 좀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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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08.04.02
주차 안내를 하면서 주차단속하세요 답변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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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먼저 교통행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박병도님의 고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선생님의 고견과 같이 도로가 협소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및 교통 불편이 상존하고 있음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내구간 및 교통 혼잡구간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 하였지만 단속차량이 지나가면 바로 불법주정차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시내 혼잡구역(6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역에 벽걸이용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안내표시를 부착하고 수시로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박병도님께서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사실 통보서를 발부하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병도께서 제기하신 주차 공간 미확보 건에 대하여는 농협삼거리 주위 4차선 도로(중앙로사거리, 국민은행사거리, 우회도로변 등)에 노상주차장이 5개소 설치 운영 되고 있으며, 황지자유시장 앞 연지교 건너편에 노외주차장 2개소도 설치 운영중이고, 윗쪽(보건소 밑)에 주차장(1개소)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휴일 및 국경일에는 주차료를 징수치 않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을 법질서 확립을 위한 원년으로 정하여 추진중이며 우리시에서도 법질서 확립 범국민 선포식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박병도님께서도 교통질서 확립의 선도자라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질서를 존중하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로 이용에 불편을 드린점 다시한번 사과 드리오며, 앞으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과 관련하여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550-21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항상 건강 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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