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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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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 예산을 투자한 어린이집을 학교장 임의로 문을 닫는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작성자 서**
공개여부 공개
내용

시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5살 된 아이를 둔 주부입니다.

제 아이는 상장초등부설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장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사이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

어린이집부모회에서 상장초등학교와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에서 학교장께서 내년 2월 28일부로 어린이집을 폐원하겠다는 내용이 왔습니다.

상장초등부설어린이집은 시 예산을 들여 학교측과 같이 세운 곳으로 압니다.

그런데, 학교측 마음대로 내년 2월에 폐원을 한다니....

시 예산은 시민들의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 세금으로 세운 어린이집을 시민들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학교장 임의로 폐원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태백시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태백시장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태백시, 가뜩이나 인구도 적고 외부로 인구가 유입이 되기는 커녕

자꾸만 외부로 인구가 유출되는 태백시에서 가뜩이나 예산도 적을텐데,

태백시 예산을 투자한 어린이집을 그냥 문닫게 놔두시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태백에 어린이집을 비롯한 보육시설이 부족한 것은 알고 계신가요?

보통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 3년 정도는 기본으로 기다려야 되는걸 아시나요?

가뜩이나 어린이집이 부족한 판에, 어린이집을 만들지는 못할 망정,

있는 어린이집을, 그것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을 문닫으실 건가요??

어린이집 부모들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통보만 하면 다 되는 것인지도 알려주십시오

상장초등부설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를 둔 부모로써

그리고 세금을 내는 태백시민으로써, 이나라의 국민으로써

혈세를 이렇게 버리실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나랏돈이 눈먼돈이라는 말.... 그 말이 거짓말이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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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08.05.19
시 예산을 투자한 어린이집을 학교장 임의로 문을 닫는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답변 - 답변내용
부서명
연락처
답변내용 보다 나은 보육환경과 보육서비스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시기에 아이들이 다니던 시설이 문을 닫는다는 얘기에 황망해 하실 부모님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부모와 상의 없이 어린이집을 학교장 임의로 폐원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폐지 하려고 하는 자는 2개월 전까지 신고서(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 조치계획서, 시설의 재산에 관한 처분계획서 포함)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설종사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육 영유야에 대한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각의 아동에 대하여 전원 조치계획이 수립되어 폐원전까지 전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예산을 투자한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것에 대하여 설명 하자면, 상장초등학교 부설 어린이집은 96년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교육청과 상장초등학교에서 학교 내 어린이집을 설치 하기를 희망하여 설치비 25백만원을 시에서 지원받아 설치한 어린이집 입니다. 시설 설치비(공사비)는 내구연수 10년을 기준으로 1년에 10% 감가 상각하여 반납을 받으므로 지금은 반납할 금액은 없으며, 다만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교재교구 중 내용연수가 남아 있은 것은 다른 시설로 이관 하여야 합니다. 상장초등학교 부설어린이집 폐원 여부와 관련하여 시의 입장은 시설의 대표자(설치자)가 시설을 폐원 하고자 하면 시에서는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적법한 절차(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에 의거 신고서를 제출하고 폐원계획서를 제출하면 법 시행규칙 제36조 2항에 의거 신고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2008.4.24 본건으로 교장 면담 시 상장초등학교는 종일반 유치원의 기능을 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니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어린이집을 존치하는 방향으로 학교에서 계획해 줄 것을 제안 하였습니다. 부모님들이 희망하는 것에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함을 전하며, 추후에라도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 하시면,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팀(550-2073)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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