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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시장에게바란다
열린시장실>시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시예산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작성자 김**
공개여부 공개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다섯명에 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 입니다.

큰 아이는 상장초등학교를 졸업하고지금은 고등학생입니다

상장초등학교에 두아이들도보내고 또두 아이는 상장 부설어린이집에 보내고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일곱분이 상장초등학교 오시구 이번 교장선생님취임하실걸로알고있습니다

저는 두아이들 4년동안 상장 부설어린이집에 보내고있지만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안예뻐하시는 분은 처음입니다

매번 오신는 교장선생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얼아나 예뻐 하셔는 잘모르실겁니다?

이번교장선생님은 아니구요!

시예산으로 우리 어린이집이 설립되었다고 알고있는데 왜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없애려고 합니까?

태백에는 어린이집이 적어서 엄마 뱃속에서 부터 등록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다른어린이집이 가지고있지않은 것을 가지고있습니다

무엇이냐고요?

넓은 운동장과 점심을 먹고 나면 태백에 좋은공기를 마시면서, 맑은 물도먹을수 있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한번쯤 우리어린이집아이들과 산책로를 한번걸어보세요

왜 우리어린이집이 여기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또 한가지내용이 빠졌네요

다른어린이집은 거의 도로변에있어 차지나가는 소리가들리곤하는 데

그에 비해 우리어린이집은 차소리보다

형님과 누나 언니들이 공부 하는 모습을 보고있기때문입니다.

이런시설에서 교장선생님의 단독 결정으로 우리아이들이 내몰린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곳으로가서 우리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시장님께서 보상해주실껀가요?

너무 화가나네요

그리구 절대 절대로 상장부설 어린이집은 못나갑니다

절대로절대로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읽어봐주셔어 고맙습니다.

파일

답변

작성일 2008.05.19
시예산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답변 - 답변내용
부서명
연락처
답변내용 (2008. 5.3 서명원 님이 올리신 글의 답변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요.) 보다 나은 보육환경과 보육서비스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시기에 아이들이 다니던 시설이 문을 닫는다는 얘기에 황망해 하실 부모님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부모와 상의 없이 어린이집을 학교장 임의로 폐원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폐지 하려고 하는 자는 2개월 전까지 신고서(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 조치계획서, 시설의 재산에 관한 처분계획서 포함)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설종사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육 영유야에 대한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각의 아동에 대하여 전원 조치계획이 수립되어 폐원전까지 전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예산을 투자한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것에 대하여 설명 하자면, 상장초등학교 부설 어린이집은 96년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교육청과 상장초등학교에서 학교 내 어린이집을 설치 하기를 희망하여 설치비 25백만원을 시에서 지원받아 설치한 어린이집 입니다. 시설 설치비(공사비)는 내구연수 10년을 기준으로 1년에 10% 감가 상각하여 반납을 받으므로 지금은 반납할 금액은 없으며, 다만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교재교구 중 내용연수가 남아 있은 것은 다른 시설로 이관 하여야 합니다. 상장초등학교 부설어린이집 폐원 여부와 관련하여 시의 입장은 시설의 대표자(설치자)가 시설을 폐원 하고자 하면 시에서는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적법한 절차(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에 의거 신고서를 제출하고 폐원계획서를 제출하면 법 시행규칙 제36조 2항에 의거 신고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2008.4.24 본건으로 교장 면담 시 상장초등학교는 종일반 유치원의 기능을 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니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어린이집을 존치하는 방향으로 학교에서 계획해 줄 것을 제안 하였습니다. 부모님들이 희망하는 것에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함을 전하며, 추후에라도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 하시면,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팀(550-2073)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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