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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시장에게바란다
열린시장실>시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검용소 송어양식장설치철회
작성자 심**
공개여부 공개
내용 현재 건축중인 양식장을 인허가 취소하여주시기 바람니다 창죽동13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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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16.03.31
검용소 송어양식장설치철회 답변 - 답변내용
부서명
연락처
답변내용 태백시를 위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현재 창죽동 136번지에 『육상양식업 신고』 현황이 없으며, 향후 육상양식업 신고가접수 될 경우 『내수면 어업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신고어업) 제1항의 5호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를 위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기원합니다. ※ 위와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농정산림과 축산진흥팀(033-550-2113 이성수,권오진)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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