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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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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장실>시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진입로를 바로 해주세요
작성자 강**
공개여부 공개
내용 저는 서학골 황지동 413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 부터 저희집 바로 옆에 하천정비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하천 정비를 하면서


기존의 다리를 없애고 새로운 다리를 만들었는데 그전 다리보다 훨씬 높이 올려 시공을 하는바람에


평지였던 저희집 진입로가 진입로 역활을 하기 힘든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차가 올라가기도 힘든 길이 무슨 진입로인가요?


더구나 겨울이 되면 다리 옆이라 사고의 위험성도 너무커서 그쪽으로 다니기가 겁날정도 입니다


담당부서인 안전 총괄과를 찾아가 상황을 얘기하고 진입이 힘드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진입로를 만들어 주겠다던 약속과는 달리 진입로는 커녕 다리 바로 옆에 있는 절벽같은 길을


통행로로 만들어 놓고 이젠 나몰라라 수수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뒤로도 아무런 해답도 듣지못해 답답한 마음으로 다시 담당 부서를 찾아 담당자에게 얘길하니 오히려 짜증을 내더군요


그럼 억울한 이상황을 도대체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나중에 알아 봤더니 다리 시공에 있어


행정적인 착오가 있더라구요 그런데도 사과한마디 없고 어쩔수 없다라는 대답만 듣고 있습니다


시공초기부터 저희는 다리가 저희땅에 너무 가까이 시공을 하기에 이상해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경계측량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묵살하였습니다. 다리가 윤곽이 잡히고나니 잘못 시공된게


보이더군요 저희 얘기를 조금만 더 귀기울이고 의견을 수렴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텐데 하는 마음에 너무 화가 납니다


어제도 안전총괄과를 찾아가 얘기를 해보았지만 소용이없더군요.오히려 또 짜증만 내시더군요.


그럼 억울한 이 상황을 도대체 누구에게 애기 해야 되나요? 시공사도 나몰라라 시청 담당부서도 나몰라라 하니 정말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리가 높아지고 진입로가 저희 땅보다 훨씬 높아지다보니 비가많이 오면 물이빠질때가 없어 집안 바닥으로 빗물이 들어와 물을 퍼내야 되는일도 있었습니다.


몇년을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담당자을 불러 상황을 보여 줬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군요.


이런 상황을 한 시민이 아닌 여러시민이 피해을 봤다면 그렇게 무시 할수 있을까 의심 스럽습니다.


시 공사을 하는것도 좋지만 그로인해 저희 재산이 피해을 입게된 이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 드려야됩니까?


한 사람의 시민도 시민임을 시에서는 알아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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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16.08.02
진입로를 바로 해주세요 답변 - 답변내용
부서명
연락처
답변내용 ○ 우선 답변이 늦어져 정말 죄송합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한 황지동 413번지(서학골)인근에 추진중인 "2015소하천(서학천3차)정비공사"에 포함되는 진입로 및 배수로 부분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공사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3-550-3023번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검토사항】   ○ 진입로 부분     - 교량상단과 황지동 413번지 높이차      o 교량상단 EL. 685.860m, 황지동 413번지 EL. 684.75m        → 높이차 H = 1.11m     - 관련 시설 기준에 따른 검토      o 기준 : 설계속도 20km/hr, 종단경사 표준 10%(적용)        → 진입로 길이 L = 11.1m      o 기준 : 설계속도 20km/hr, 종단경사 부득이한경우 14%(적용)        → 진입로 길이 L = 7.9m ※ 참고 :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43호, 2015.11.16) 제18조 (종단경사) 차도의 종단경사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와 지형에 따라 다음 표의 표준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의 비율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 검토결과      o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에 따라 진입로 최소길이를 산정한 결과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11m(경사 10%)의 진입로가 필요하고,      o 부득이한 경우라도 최소 8m(경사 14%)의 진입로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진입로 부분(우회로)     - 현재 민원인 및 농작물 경작자가 황지동 633번지로 통행을 하고 있는 상태로 민원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 차량이 통행 될 수 있도록 요구함.     - 황지동 633번지 토지 확인       o 소유자 : 국(기획재정부)       o 면적 및 지목 : 582㎡(지목 : 전)       o 대부현황(자산관리공사 강원본부 확인사항)         - 위치: 황지동 633번지, 지적: 582㎡, 대부자: ***     - 검토결과      o 민원인이 진입로로 사용코자 하는 땅은 현재 대부중인 부지로 점용취소가 불가할 뿐아니라, 현재 자산관리공사 지침으로 진입로 주차장등으로는 점용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됨.(유선 확인)  ○ 배수로 부분     - 제방 높이가 창고 지면보다 높아져 향후 침수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금회 제방 하단부에 U형 플륨관을 시공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됨.【검토결과】   ○ 민원인의 요구대로 사유재산을 제외한 국유지(L=3.3m)구간에 진입로를 설치할 경우 경사가 과다하여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시에서는 민원인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이 불가능한 사항이어서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민원인의 토지인 황지동 413번지의 일부를 진입로로 이용할 경우 차량통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배수로 부분은 작업로 부분이 해결되는 즉시 추진하여 침수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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