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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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평생교육 실습의 고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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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 |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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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16.09.05
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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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답변내용 | 먼저, 항상 시정 발전과 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궁금해 하시는 평생교육사 실습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평생교육사 실습 해당기관으로 운영할 수는 있으나 실습지도자 자격기준을 보면- 평생교육사 1급 소지자.- 평생교육사 2급 소지자중 현장경력 2년이상 종사한 자.- 평생교육사 3급 소지자중 현장경력 3년이상 종사한 자로 되어있는 기준에 우리시 평생교육사는 2급 자격증에 현장격력이 19개월 로서 실습지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 향후 실습이 가능한 시기는 2017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아울러 귀하께서 우리시 평생교육사에 대한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랑으로 제공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끝으로 최미경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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