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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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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을 떠나고 싶다!!!
작성자 장**
공개여부 공개
내용 태백시에서는 인구 늘리기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3년 전 서울서 이사 온 나도 최근까지 지인들에게 산소도시 태백을 입만 열면 자랑을 했다. 그래서 이젠 여기서 눌러 살기로 하고 최근 집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황당하고 기가 찬 일을 겪어 여기에 글을 올린다. 정말 태백시가 살기 좋은 도시,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기를 원한다면 다음 몇 가지 일들을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한다.
1.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태백 공인 중개사를 본의 아니게 통하게(교차로를 보고 집매매 관련 연락을 하니 자신들과 이야기를 해야 한다기에)되었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기로 한 수석 3점을 매도인이 이사 나간 후 들고 가 버렸다.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사무실로 가봤더니 2점은 부동산 사무실에 두었고 1점은 자기 집에 갖다 놓았다고 했다. 제자리에 갖다 놔 달라고 했더니 전화가 와서는 자기 물건이니 손도 대지 말라고 도리어 더 큰소리를 쳤다. 매도인의 뜻과 경찰의 중재로 겨우 2점은 돌려받았지만 1점은 여전히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부동산 중개인이 하는 일이 매도인과 매수인 중간에 서서 이사하는데 불편함 없이 원만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매도인이 나가고 매수인이 들어오기 전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몰래 가져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이런 사람에게 공인 중개소 허가를 내 주었는지 태백시에 묻고 싶다.
2. 부동산 구입 후 등기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건은 복잡하고 어렵다며 중개인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비용을 일부 부담 할테니 장석태 법무사에 맡기라며 강권을 했다. 중간에 중도금까지 보냈는데도 계약서 쓰자는 소리를 안 해서 계약서를 써야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해 계약서를 썼다. 주소가 잘못된 것 같아 이야기를 했더니 등기할 때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니 괜찮다고 했다.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잔금 치르고 다시 정정하려나 생각했다. 하지만 수석 관련 위의 일을 겪으며 신뢰가 되지 않아 직접 서류 처리를 하고자 법무사에게 찾아가(9/2) 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담당자가 없고 부동산과 연락을 해 봐야한다며 서류를 주지 않았다. 잔금을 다 치르고(9/6)서류를 찾아 시청에 취득관련 서류를 하러 갔더니 이미 접수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매수자인 내가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고, 취득세 신고서까지 제출되어 있었다. 버젓이 내 이름까지 다른 사람 필체로 적혀있고, 떡하니 처음 본 내도장까지 찍혀 있는!!!
3. 오늘(9/6) 낮에 남편이 시청에 갔다가 그 서류를 보고 너무 놀라서 그 서류를 복사해 달라고 했더니 본인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했고, 법무사에서 급히 사람이 달려오고 한 모양인데,,,
내가 퇴근 후 본인 확인을 하고! 서류를 복사해 달라고 했는데 담당자인 김명동씨 외에 윗사람인 듯한 다른 사람까지 와서 응대를 하며 2장을 복사해 줘서 받았다. 그런데 잠시 후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니 갑자기 그 중 취득세 신고서는 관계없으니 달라고 했다. 버젓이 내 이름이 위조로 적혀 있는데 왜 달라고 하냐며 실랑이를 하여 되돌려 받았다. 법무사쪽과 한통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만한 행동을 보였다.본인도 모르게 위임장 없이 내 이름으로 이런 신고가 가능하냐고 물으니 '공신력'있는 법무사는 위임장 없이도 가능하다고 담당자인 김명동씨가 말했다. 법무사는 신의 아들인가??? 시민은 믿을 수 없는 범죄인인가??? 가족인 남편은 내 이름으로 되어있는 서류 복사도 제3자라 안된다고 하면서, 법무사는 재산권과 관계있는 부동산 매매 관련 서류를 본인이 아닌데도 위임장 없이 가능한 것이 태백시의 행정인가??? 그러면서 시민이 항의하자 무고죄 운운하는 것이 태백시 공무원의 자질인가???
민원을 넣을려면 넣으라며 시민에게 큰소리 치며 갑질하는 공무원이 시민의 공복이라 할 수 있는가???
일반 시민에게 안 된다면, 법무사에게도 안 되는 것이다. 법무사에게만 통하는 것이라면 그게 어디 제대로 된 법인가? 더 이상 불법이 횡행하는 태백시 행정이 아니길 바란다.
이 일로 몹시 마음이 상하고 불쾌했던, 그래서 더 이상 태백에 살고 싶지 않은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빠른 민원 처리를 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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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16.09.12
태백을 떠나고 싶다!!! 답변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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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답변내용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동산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취득세신고의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본인으로 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 동법 시행규칙[별지제3호서식])  귀하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저희 세무과에 접수된 취득세신고서는 취득신고 대행법무사로부터 접수를 받았으며, 취득세 신고와 관련한 위임은 취득세 신고서상에 위임장에의거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세무과 에서는 민원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대행 법무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오며, 취득신고와 관련하여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태백시청 세무과(033-550-215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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