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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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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화방재를 어평재로 개칭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장**
공개여부 공개
내용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월 20일 시청게시판 10226 태백시(지적과)는 재고 바랍니다. 라는 글을 올린바 있습니다. 10월20일 강원일보 태백시 지역 주민과 학계의 의견 등을 받아들여 국토지리정보원은 화방재라는 지명을 어평재로 개칭하는 타당성을 인정하여 태백시에 어평재로 개칭할 것을 요청했는데 태백시에서 역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는 기사를 보고 다시 재고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태백시가 국토지리정보원의 요청마저 거부할정도의 명분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여러 학자들이 역사적인 타당성을 근거로 제시하였고 주민들도 어평재라하지 화방재라 부르는 주민들 보지 못했습니다. 미래를 보고 시원하게 개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민게시판에 올려 놓았습니다. 태백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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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16.10.26
태백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화방재를 어평재로 개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 답변내용
부서명
연락처
답변내용 현 한자표기된 화방(花房)이 조선총독부 초대공사 요시타다(花房義質)의 요시의 이름을 차용, 개명으로 추정 보도한 내용과는 달리 화방재는 1961.4.22 국무원 고시의 순 우리말로, 고시 이후 전 국토 지명조사에 따른 한자표기는 화방(花芳)재로 조사 기록되어 있어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화방재(花芳嶺) 유래  : 고개 위에 조그마한 돌이 있는데 꽃같이 곱다    하여 화방재라 함. (태백의 지명유래는 고개마루 부근에 진달래, 철쭉이    무성하여 화방재로 불리기도 함)국토지리정보원은 언론보도와 관련, 일제 강점기 왜곡된 지명정비에 따른 우리시에 화방재에 대한 일본식지명 여부에 대한 검토와 일본식으로 확인 될 경우 지명변경을 협조 요청한 사항으로, 지명 개칭여부를 두고 국토지리 정보원과 태백시가 찬반 논란을 벌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화방재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조선지지자료 및 조선지형도 에서 확인할 수 없고, 1964년 한글학회에서 편찬한 한국지명총람의 기록 사항으로 현재까지 일본식 지명 근거는 확인이 되지 않은 지명입니다. 반면, 어평재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조선지지자료의 영월군편에 영월군 상동면 어평리(魚坪里)와 영월군 상동면 어평치(魚坪峙)로 표기되어 있고, 일제시대 작성된 조선지형도는 어평(於坪)으로 표기되어 어평에 대한 2가지 한자(魚坪 / 於坪)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 일제 강점기 편찬자료 : 한글지명이 일본식 한자지명으로  바뀌 사례가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화방재와 어평 마을은 약 2km 떨어져 위치하고 있고 영월군과 삼척군이 어평마을을 경계로 인접되어 있어, 사용하는 지명이 통일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태백문화원에서 발간한 태백의 지명유래에서는 화방재 또는 정거리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어평마을 : 단종의 혼령이 백마를 타고 태백산으로 와서 태백산 산 신이    되었다는 전설로(현 태백산 능선에 단종비각 건립) 혼령이 어평마을에    다다러 잠시 쉬면서 여기서부터는 내땅이라 하여 어평으로 부르게 됨.    현 어평마을에 단종대왕당이라는 성황당이 있으며 31번 국도 서북쪽으로    당목재를 넘으면 영월 땅의 구래리로 갈 수 있고 동남쪽의 화방재를    넘으면 태백으로 갈수 있음.귀하께서 제안하신 현재의 화방재에서 ⇒ 어평재로의 지명변경 은 어평의 다양한 한자(於坪/ 魚坪/ 御坪)식 표기 방법과 순 우리말 표기인 화방재를, 부락명으로 이미 고시된 어평마을과 연관하여 같은 지명인 어평으로 변경해야 되는지, 단군신화가 존재하는 태백산을 중심으로 전국에 없는 태백 고유의 자연지명을 창의적으로 계승 발전할 것인지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지명은 지리적 특성으로 다양한 지명이 있어 병기하는 사례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한국지명유래집 : 함백산(대박산), 매봉산(천의봉), 백병산(백산) 등아울러, 고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하여 태백 고유의 지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에 내방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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