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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시장에게바란다
열린시장실>시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재래시장 인도 건의건. .
작성자 박**
공개여부 공개
내용 시장님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네요


항상 바쁘실텐데 상인으로서 속상한점이 있어서 글 올려봅니다.


황지재래시장 상인을 대표합니다.


요즘 가뜩이나 경기도 없고 장사도 안되어 비싼가게세에 너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시청에서 거리 단속을 나와서 가게앞건물에 3~4블럭만큼만 물건을 꺼내놓고


더이상 꺼내놓고 판매할시 수시로 사진을 찍어서 고단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농협대형마트오픈으로 재래시장이 더 죽어나갈께 훤히 보이는데


젊은사람들은 대형마트로~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노인분들과


관광객들이 비률을 많이 찾지하고 있어요.





물건이 눈에 보여야 사지 가게안에 들려놓으면 뭐가있는지 들어오시지도 않고 그냥지나칩니다.


물건을 얼마나 끄내놓고 파느냐에 따라 그날 매출증대와 태백의 특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효과가


있어요.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느냐 매출이 연관되는냐에 따라 상인들의 매출과 태백시가


부를 요하겠지요....





정선시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선시민 장사꾼들을 인증하는 명찰을 달고 온인도를 장악하면서


특산물을 판매하고 매출증대와 홍보효과에 관광열차에 크게성장해나가는걸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





사람도 못다닐만큼 인도를 장악하는것도 아닌데 태백상인들한텐 너무도 단속이 심하고 2주공정문앞


고려의원앞 중앙로,농협중앙회 르까프앞쪽엔 외지상인들과 포터차가와서 매일 한차씩


팔고 갑니다..태백돈이 다빠져나가는거죠. . 너무도 속상한일입니다..





가뜩이나 장사도 덜되는데 이런건 단속을 안하시면서 허구한날 비싼세금내는


상인들만 닥달하십니까? 태백시장님이 깔끔한걸 원하신다구요. . 참 속상하고 뭘모르시는


시장님이시구나. . 싶더군요. . 깔끔하게 건물안으로 다들려놓고 무슨 장사를 하겠습니까?


요번에 한가게를 세를 놓고 장사를 안한다고 약속을 하곤 옆가게에서 똑같은 품목을 팔아서


세입자가 크게여러번 신고를 해서 이사단이 벌어진걸로 알고있어요.





상인들 지나치게 꺼내놓고 하진 않습니다.


태백상인들보단 제발 외지사람들 단속에 신경좀 써주십시요.


외지사람들이 차를 인도에올려놓고 장악하고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특히 고려의원앞요. . 부디 상인들 맘을 알아주셨음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구석구석에 만들어놔 태백시민도 잘몰라요 . .외지사람들은 더욱더 모르죠. .


항상 주차장땜에 난리입니다. 예전 통리다리 풍물시장 자리 개울다리를 복계해서
크게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도로변이라 관광차며 승용차며 항상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으시는 손님들에게도 한눈에 띄고 재래시장이며 황지연못도 구경하고 매출증대에 큰도움이 될것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래시장이 좀더 활성화가 되어서 정선시장만큼 많은 관광객들의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시장님 두서없이 적은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태백이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싶은 한시민으로서 항상 고생하시는


시장님께 수고와 감사말씀을 드리고 십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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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16.11.10
재래시장 인도 건의건. . 답변 - 답변내용
부서명
연락처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노상적치물 단속 등 도로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인 건설교통과(건설행정담당 550-2121)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말미암은 경기불황과 인구감소, 소비행태의 변화에 모두가 힘들지만 재래시장 상인 여러분들이 특히 힘들어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며, 시설개선과 부대시설 확충, 이벤트 진행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로(인도 포함)는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만든 길로 누구도 점용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여선 안 됩니다만, 상인 여러분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여 일반인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사용토록 기 협의하였고, 지난 9월 상인회 총무의 시청 방문시에도 이를 재확인 한 바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모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 또다른 민원이 예견되고 민원이 제기될 경우 법에 정한 대로 집행할 수 밖에 없게 되면서 귀 단체와의 협의사항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지상인들의 불법 노점에 대한 지적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도로외 개인 사유지에서의 영업 등 단속규정을 교묘히 피해 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근절을 위해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장 주차장 확충 차원의 풍물시장 자리 하천복개 제안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과거 하천복개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하천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금지토록 하고 있어 시행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인회 회장님 이하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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