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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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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장님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작성자 이**
공개여부 공개
내용 저는 태백에서 살고있는 53세 이순애 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님께 글을올린 이유는 제가 더 수제갈비라는 식당에서 1년동안 근무한 직원이었습니다. 2015년 11월 15일 입사를 하여 2016년 11월 14일날 가게 문을 닫는다고 출근하지 말라는 문자한통만 받았습니다. 그가게는 건설부에 근무하는 최우성 이란 사람이 어머니 명의로 개업하여 운영하는 식당이었습니다. 명의는 어머니 명의로 해놓고 관리는 오윤정이라는 사람 관리를 하였지만 실제로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본인이 운영한다고 저에게 직접 말하였습니다. 1년이 되면 퇴직금도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본인이 의리있는 사람이니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하루남은날 그렇게 갑작스럽게 문자로 해고 당한것도 억울한데 그날오후 17일 근무한 월급이라며 1,072,000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 한달치 월급이라도 채워달라고 했더니 그돈도 안주면 어쩔거냐며 노동부에 고발해서 2,3달 고생이나 실컷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노동부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써서 벌금도나온다고 하였고 저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해고 수당을 요구하였으나 본인이 사장이 아니라며 회피하고만 있습니다. 묻고싶습니다. 저같은 힘없는 시민은 공무원한테 우롱당해도 되나요. 제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저는 이일이 해결이 안되면, 언제가 되었든 시청앞에서 1인시위 라도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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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17.01.09
시장님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답변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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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정유년 새해에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올려주신 글에 대하여 안타까움은 있지만 시 업무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신 글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과 업소 관계자와 서로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사오니 양해를 바랍니다. 또한 민원인께서도 고용노동부태백지청에 민원을 접수 하셨고 현재 이 건에 대하여 관련기관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 해결 되리라 기대합니다. ※ 기타 문의전화 :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 이수원(550-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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