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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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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포츠산업단지에 대한 답답한 마음
작성자 강**
공개여부 공개
내용 저는 구문소마을 9통에 살고 있고 경기도에서 귀농 2년차 친환경 산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단지에 영풍 아연제련소 5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는 소문과 뉴스에 대한 앞선 민원제기에 대한 답변이 없기에 답답한 마음에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환경권 보장과 더불어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권이라 함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상태를 말하며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련이 되는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을 의미합니다. 산소도시 태백에 환경오염 산업이 들어온다면 민족의 영산 태백산, 낙동강과 한강의 발원지인 청정지역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눈축제, 발원지 축제, 스포츠대회유치, 친환경농업, 구문소 지질공원, 태백산명품하늘숲길 조성등 태백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 2016년 1월 1일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에 의거 환경오염시설이 들어온다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 진동으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할 우려가 많아 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안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사고의 빈발로 영풍은 많은 시정명령을 받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1,300만 낙동강 주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석포 3공장 무허가 가동(1,400억 시설투자, 벌금 14억 내고 양성화 현재 가동중), 환경영향 평가 무시, 카드늄 농도가 금강수계보다 낙동강 상류 석포지역이 1000배 차이, 대구노동 지방청 8일간 조사에서 공장 취소의 건인 327건의 안전보건법 위반, 142건 형사 입건, 사법처리 1억 3,500만원 과태료 부과, 268건 시정조치, 매년마다 직업병 20명 이상 발생, 공장 가동용으로 황산,카드늄등 10가지 이상 유독성 화학물질 사용. 제가 직접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 이렇게 긴 글을 올립니다. 자료에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님의 의견과 태백시청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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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17.02.17
스포츠산업단지에 대한 답답한 마음 답변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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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동점 스포츠 산업단지 내 ㈜영풍 제련소 입주 사항은 태백시와 ㈜영풍 간 입주의향에 대한 기본적인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풍에서 태백시에 투자 및 입주 업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영풍과 투자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시에는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 등을 최우선시하고, 현장에서 제시되는 의견 하나 하나에 대하여 철저히 검정과 반영을 통하여 주민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처리할 계획이오니 이점 깊이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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