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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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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 대상으로 야광조끼 무상지원건
작성자 신**
공개여부 공개
내용

양산시에서 영유아 대상으로 363개소 1만여명 대상으로(영유아 보육법 및 영유아 보육조례근거) 보건복지부와 협의 해서 예산을 들여 야광조끼 1벌씩 지원할 계획이라 합니다

유럽에서는 차량사고에 대비에서 야광조끼를 구비해야하는 법률도 있다합니다

아마도 지방자치시 중에서는 두번째가 아닌가 싶은데 관내 어린이집및 초등학생 대상으로 무상으로

야광조끼를 지급하고 야외 외출시 착용하도록 교육함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건의드립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두서 없이 글올려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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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17.03.10
어린이 대상으로 야광조끼 무상지원건 답변 - 답변내용
부서명
연락처
답변내용 태백시 영유아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선생님께서 강조하신 어린이의 안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어른의 책무이기도합니다. 사례를 들어 주신 경남 양산시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협의 사항은 아니라고 하여 시 자체 예산을 들여 올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국도비 지원없이 순수 시예산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 충분히 검토하여 어린이집부터단계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며 선생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영유아의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안전의식을 높이도록 영유아 보육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관심과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사회복지과 아동보육담당(☎550-2073, 2313)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답변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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