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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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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탱크 줄기초 공사 확인하셨습니까?
작성자 이**
공개여부 공개
내용 지진시 소방방재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시설은 내진설계 되었지만, 고정된 건축물(줄기초)의 내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진시 소방방재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원인은 소화수조가 연결되는 콘크리트패드(줄기초) 때문입니다. 기존 방식의 무근콘크리트 줄기초 위에 소화수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진시 탱크의 수평지진력을 견디지 못하고 전도, 이동, 파손되어 소방방재기능의 유실이 발생합니다. 이 사실은 대한건축학회 보고서 및 한국내진안전기술원의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건축학회 보고서에는 수조용 콘크리트패드는 철근 배근과 앵커 고정방법을 엄격히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한국내진안전기술원의 운영지침에서는 철근콘크리트패드 방식 외에도 내진탱크에 최적화된 건식내진패드 방식의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무근콘크리트패드에 내진탱크를 설치하고 있어, 지진시 소방방재기능 마비로 인해 생명과 재산의 보호하지 못하는 인재(人災)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기관에서는 수조가 설치되는 콘크리트패드의 현장을 확인하고, 건식내진패드를 설치하거나 또는 철근콘크리트패드와 탱크스토퍼를 설치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합니다. 건축주는 내진설계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지진에도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기대하겠지만, 건축과 소방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방방재기능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이는 심각한 민원발생의 화약고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축 방식인 콘크리트패드를 설치하는 방식에서는 ① 철근배근 확인(다우얼철근 + 보강철근), ② 콘크리트패드의 수평 확인(1/500이내), ③ 탱크스토퍼 확인(±10㎜ 레벨조절 가능)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방설비 방식인 건식내진패드를 설치하는 방식에서는 콘스토퍼의 내진성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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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17.06.09
물탱크 줄기초 공사 확인하셨습니까? 답변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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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우리시 ‘시장에게 바란다’에 「물탱크 줄기초 공사 확인하셨습니까?」라는 민원과 관련하여, 먼저 건축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우리시에서는 향후 건축 인허가(주택건설사업 포함) 신청 등에 따라 건축법 제48조, 건축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한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수도법 제18조, 제33조, 수도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른 저수조 설치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귀하께서 제시하신「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방식의 설계를 반영 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허가 처리하고, 아울러 감리자로 하여금 이행 여부를 확인 후에 준공을 신청하도록 하는 절차로 진행하여 건축물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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