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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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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의 손주돌보미 사업을 희망합니다
작성자 이**
공개여부 공개
내용 안녕하세요? 직장을 위해 태백에 온지 8년이 되어가는 태백시민입니다.
태백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을때 태백 인구 5만 유지를 위해 태백시는 많은 노력을 했던것으로 기억됩니다.
지금도 태백은 인구가 절실하다 생각됩니다.

다름이아니라
대도시 한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부모 손주돌보미 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펴보니
한달에 40시간 지원, 시간당 6,000원으로 최대 24만원을 지원받게 되는것이죠.

60세도 안되신 저희 친정부모님 또한 손주를 돌보시느라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시고 태백으로 오셨고 하루종일 손주만 보고 계십니다.

물론 한달씩 수고비를 드리고 있지만
저의 생각으로
손주를 돌보시는 태백의 조부모님께 지원을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얼마전 우연히 공공근로? 에 대해 듣게되었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종합경기장 내에 깔을 잔디를 지키고 있어도 돈을 받는다는 얘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태백시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조부모님께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도 좋고 조부모님들께도 의미있는 지원이되어 좋을듯 싶습니다.^^

손주돌보미사업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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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17.09.07
태백시의 손주돌보미 사업을 희망합니다 답변 - 답변내용
부서명
연락처
답변내용 태백시 영유아 및 노인 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조부모 손주돌보미 사업은 출산을 장려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로 2010년 서울 서초구에서 처음 시행되었고, 뒤를 이어2013년 서울 강남구에서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초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새로운 복지사업을 시행할 때는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게 되었고, 조부모 손주돌보미사업은 현행법 상 가정양육수당과 중복되는 논란이 있어, 서울 강남구는 2015년 보건복지부의 사업 중단 권고에 따라 사업을종료하였습니다. 또한 서초구의 경우도 사회보장기본법 재정전인 2010년부터 추진해오던사업이라 중단 권고 대신 보건복지부에서 중복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입니다.귀하의 제안이 영유아 및 노인복지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으로 사료되나 위와 같은사례로 우리시에서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랍니다.   다시한번 시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댁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원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담당(☎550-2073)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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