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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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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장실>시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국유지 사용허가를 위한 행정협의 요청 건
작성자 서**
공개여부 공개
내용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단법인 예수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최근 저희는, 첨부한 그림에 빨간 색으로 둘러친 땅이 산림청 땅이라는 지적과 함께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첨부 공문 참조). 8/6까지 이에 대한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 땅이 포함된 저희 큰 마당은 아래 마을에서부터 시작되는 덕항산 등산로 상에 있으며, 대단위 기숙사인 ‘C’ 건물과 그 주변 건물들로 접근하기 위한 유일한 소방도로가 통과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국유지를 점유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측은 이 땅이 산림청 행정(보존)재산이라서 대부가 안 되고, 또한 요건이 성립되어야 사용허가를 내어 줄 수 있는데, 저희 쪽이 사용허가 요건도 해당되지 않으니, 원상복구를 할 수 없다면 매년 해당 변상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로서 난감하고 억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마당은 소방차가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소방작전을 펼치고, 또 회차 해야 하는 최소한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C’ 건물을 포함한 비탈 위쪽 건물들 소방을 위해 소방차가 통과해야 하는 소방도로입니다. ‘B’ 부분은 자전거 보관소로서 비가림 지붕을 걷어내면 간단하게 원상복구가 가능하지만, ‘A’ 부분을 원상복구하게 되면, 소방차의 회차가 불가능하고, 위쪽으로 이어지는 소방도로가 막히고 끊어지게 됩니다.

국유림관리소 측은 덧붙이기를, 소방행정을 포함한 행정당국의 공익적인 행정 협의가 있게 되면, 사용허가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용허가를 받는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땅(‘A’)을 계속해서 현상유지 할 수 있는 길은 없겠는지요? 내일(3일)까지 답변을 좀 주시면 월요일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서를 내어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당은 인근 백두대간 조난자들을 구조하기 위한 긴급차량들의 대기 장소요 지휘본부로 여러 번 사용이 되었고, 산악훈련 부대들의 지휘소가 차려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농/임업 관련 대형차량이 부득이 진입하여 회차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한 GMC 차량이 정상 아래까지 자재를 실어 나르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말마다 등산객들이 저희 화장실을 이용하며 정비하고 발걸음을 재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마당 공간의 공익적인 사용례는 대천덕 신부님이 1965년 저희 집을 설립한 이후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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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18.08.03
국유지 사용허가를 위한 행정협의 요청 건 답변 - 답변내용
부서명 농정산림과
연락처 033-550-2001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농정산림과 산림경영팀입니다.
귀하께서 요청 하신건에 대하여 산림청(태백국유림관리소)을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현재 예수원에서 점유한 국유지 이용상황이 공익성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산림청(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는 원상복구시 예수원측에 좀 더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하오니,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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