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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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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장실>시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첫째와 둘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작성자 이**
공개여부 공개
내용 저희는 세자녀를 키우고 있는 다자녀가구 입니다.
깊은 고민끝에 이곳에 글을 쓰는 이유는 태백시에서 지원되는 다자녀교육비지원과 다자녀 학용품 지원 등 다자녀가구 지원 혜택이 정작 필요할 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입니다.
현재 태백시에서 지원되는 다자녀가구 지원은 모두 셋째아 이상부터 해당이 됩니다. 첫째와 둘째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다자녀가구 혜택이라 하면 첫째와 둘째도 혜택을 보아야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첫째와 둘째는 배제가 된체 셋째 이상부터 지원이 된다하니..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시에서는 예산 걱정도 되시겠지요. 하지만 저출산정책이다 뭐다해서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재 태어나 있는 아이들의 복지와 지원정책을 시행한다면 누가뭐라하지 않아도 아이들을 낳고 키울거라 생각됩니다.
거듭말씀드리지만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에 첫째와 둘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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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19.03.22
첫째와 둘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답변 - 답변내용
부서명 평생교육과
연락처 033-550-2001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자녀의 출산, 양육과 교육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고자 현재 우리시
에서는 관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부모의 셋째 이상 자녀를 대상
으로 다자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고등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대학등록금(1인 1회, 100만원 한) 지원,
평생교육과: 방과 후 수업료 및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다자녀 지원
정책에 첫째와 둘째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우리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대학등록금
지원은 강원도와의 공동사업으로 변경을 위해서는 강원도와 협의가
필요하며, 시 자체사업인 방과 후 수업료 및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은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즉시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귀하의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원도 협력사업은 도에 의견을
전달하고, 우리시 자체사업은 조례 개정,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복구입비,
교과서 대금, 수업료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과 법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자녀 양육 및 교육을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해당부서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정책팀: 033-550-2556, 평생교육과
교육협력팀: 033-550-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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