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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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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구역 개편 건의
작성자 최**
공개여부 공개
내용 현재 태백시는 당시 삼척시 장성읍과 황지읍이 떨어져나가 시로 승격된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하장면 지역도 태백시 편입 대상이었으나 일부 지역만 편입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무산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생활권 문제도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 이루졌으면 좋겠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893260

자료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8934
파일

답변

작성일 2019.05.24
행정구역 개편 건의 답변 - 답변내용
부서명 자치행정과
연락처 033-550-2001
답변내용 먼저, 보다 나은 태백을 위해 애써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삼척시 하장면 → 태백시 편입”의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1994년 12월 26일 당시 태백시에서는 하장면 전체를
편입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일부 반대로 인하여 하장면의 4개리
(원동리, 상사미리, 하사미리, 조탄리)만 태백으로 편입하여 사조동
(현, 삼수동)을 설치하였습니다. (1994. 12. 22 공포, 대통령령 제14434호)
행정구역 개편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와
법 제4조 제2항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하장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거나,
수차례에 걸친 진정∙건의 지역 또는 고속∙국도 신설, 수계 변동 등으로
생활권 및 학군 변동지역, 도시계획 등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지역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하장면을 편입하고자 할 때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지선정→기본계획 수립→지방의회의견수렴→
도의회 의견수렴→ 도지사 건의→검토 및 대통령령안작성→입법예고
및 법제처심의→ 국무회의상정→재가 및 공포→자치단체 통보」 순
입니다. 하장면을 우리시 행정구역으로 편입함에 있어서는 하장면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하장면 주민들이 모두 원할 때 행정
구역 개편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시로 본다면 하장면뿐만 아니라
석포 등 인근지역을 우리 행정구역으로 편입할 수만 있다면 이 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1995년 당시 애쓰고 노력했던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살기 좋은 태백, 보다 나은 태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태백 발전에 더욱
관심 가져 주시고 좋은 의견 제시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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