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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시장에게바란다
열린시장실>시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토지의 공부상 현황과 실제 현황이 달라서 억울합니다.
작성자 강**
공개여부 공개
내용 2일전 태백시에 소재한 안영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태백시 화전동 112-7번지에 토지를 매매하였습니다.
공부상 현황이 보존녹지 지역이라 조그마한 까페나 주택을 지을 생각으로 매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건축사 사무실을 통해 건축설계 상담중 시청 하천계에 건축이 가능한지 문의해보라는 답변을 받아 시청 하천계에 의뢰를 하였더니 필지 전체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건축허가가 불허된다는 것입니다.
바로옆에 붙은 토지에 주유소가 운영중이고 주유소가 있으니 당연히 건축행위가 가능할것이라 생각하고 산 땅입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심지어 공시지가가 평당 36만원입니다.
태백땅에 건축도 못하는 땅을 평당 36만원에 세금을 매겨놓다니요 .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백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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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19.06.24
토지의 공부상 현황과 실제 현황이 달라서 억울합니다. 답변 - 답변내용
부서명 안전재난관리과
연락처 033-550-2001
답변내용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태백시 화전동 112-7번지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 2005. 7. 29. 지정 고시
되어 하천구역에 편입된 지역으로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거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대상 제외구역이며, 인근 운영 중인 주유소는 하천
구역 고시 이전에 건축 허가(1993. 9. 23.)된 상황임을 알려드리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시 시청
민원과 또는 관내 8개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 접수(~7/1까지)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태백시청
안전재난관리과 하천관리팀(☎550-3023)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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