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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내몰린 40명의 투석환우분들 살려주세요
공감참여기간 ~ 제안자 문**
허가받은 살인자
투석이란 우리 몸속에 있는 신장 즉 콩팥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인공 투석기라는 기계가 신장을 대신해 혈액속의 노폐물과 수분을 걸러내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투석을 이틀에 한번 4시간씩 받아야 그나마 생명을 유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것입니다.
서울이나 경기도권에는 인공 신장실이 많이 설치가 되어있으나 지방의 경우 여러 시군이 합쳐서 한곳 정도가 전부인 현실에 투석환자들은 먼 길을 살기위해 목숨을 내놓고 다니고 있는
실정이지요.
제가 살고있는 곳은 강원도 태백시 에 위치한 J 내과가 10월 24일에 폐업을 한다고 하는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사람 생명 연장의 시설을 운영하는 J 내 과에서는 폐업이라는 것에 대해
어떠한 것의 공시공고문 한 적이 없으며, 하다못해 병원 내 공고문조차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본인은 9월 11일 토요일 투석하러 가서 다른 환우가 큰 소리로 떠드시기에
뭔 소린가 싶어 여쭤보고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원장 마음대로 문을 닫고 열고,,,
구멍가게도 폐업을 하게 되면 공고를 하지요?
그런데 지식인이라 환자를 우습게 여겼던 원장의 이러한 행동은 참으로 후안무치의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올 5월 초 J 내과에서 투석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산재병원과 J 병원 두군 데 대기자 명단에 올려두고 기다렸다가 간 곳 인데...
제가 원장에게 여쭸습니다,

글쓴이 : “원장님 제가 5월 초부터 여기서 투석 한 건 아시죠? 그럼 그때 10월 말경 병원을 폐업할 예정인데 그래도 우리 병원에서 투석을 받으시겠냐고 물어 보시는게 의료인의 양심
아니였을까요?”
원장 : “내가 언제 우리병원 오라고 했어요? 본인이 알아서 왔으니 여기 올 때처럼 다른 투석병원 알아보시고 가세요”
글쓴이 :“의료인 으로써 너무 하신 거 아니 십니까?“
원장 : “그럼 내가 환자들 투석병원 다 찾아 갈때까지 기다려 줘야 합니까?”
글쓴이 :“예 당연히 그러셔야지요. 다른것도 아니고 환자들 목숨줄이 달린문제인데...”
원장 :“그래서 안 하려는 겁니다. 더 있다가는 환자들의 생명이 위험해 질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글쓴이 :“지금 당장 투석실을 알아봐도 인근에는 없는데...도대체 어딜가서 투석을
하란 말씀이신가요?”
원장 : “근방에 없다면 멀리 가세요,,, 멀~~리”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의사입니까?

J 내과 현 상황
정내과 투석환자 총 40명
이중 -
25명(태백 거주자)
11명(정선군 사북 , 고한 )
3명 (영월군 상동)
1명 (경북 석포면)
10월24일 갑작스런 폐업 선언으로 환자분 전체가 곤경에 빠진 상태

태백 주변 인근 병원에 전화해서 알아본 결과
태백병원(10명 수용 가능)
동해 동인병원 (1~2명 수용 가능)
강릉의료원(1명 가능)
삼척의료원(수용 불가)
영월의료원(수용 불가)
강릉연세요양병원(불가)
강릉동인병원(수용 어려움)
강릉아산병원(수용 어려움)

그나마 받아만 준다면 가야겠지요.
이곳에서 타 지역으로 투석을 가려면 기본 60km는
나가야 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뭐 60km야..가면되지.. 할수도 있지요
그러나 지역 특성상 겨울엔 눈이 많이 오고 무척 추운 지역이고..
어느쪽으로 나가든.. 꾸불꾸불한 고개는 넘어야 하지요
그러다 보니..눈이 많이 내리는 날은 도로가 통제가 됩니다.

동해의 투석병원까지 60km
원주 142km
영주 74km
봉화 60km
영월 68km
제천 93km

저희 환우 모두 살아야 하는 각자의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어느 목숨하나 귀하지 않은 목숨이 어디 있겠습니까?
투석을 하면 살 수 있는 생명들을 단지 의료 사각지대에 있다고.. 시골에 산다고...
의사가 더 이상은 이곳에서 투석실 운영하기 싫다는 이유로 저희 40명의
투석 환자들은 버려져야 합니까?
이 열악한 시골에 공공내과의 한분만 보내 주시면 안되시는 겁니까?
이제 18살 된 아이와 조금만 더 살고 싶습니다.
크게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단 몇 년만 이라도 공공의 좀 보내주세요
우리 투석환자들 좀 살려주세요

의료법 제40조를 보면...
④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4항에 따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폐업이 가능합니까?

또한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 2를 보면
(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2.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적정하게 넘겼거나 직접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3.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고 공고도 없이 병원장의 일방적인 폐업
통보와 알아서 투석하라는 행위가 정당한 것입니까?

위 법조항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살기위해 발악하는 글입니다.
끝까지 관심 갖고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서답변 : 기획감사실
귀하께서 청원하신 내용은 청원성립이 되지 않아, 답변없이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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