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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청] 태백시, 문화이용권 사업 ‘시동’ 태백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올해도 적극 추진한다. 이 사업은 복권기금과 도비를 재원으로 강원도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시는 저소득층 696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관... 작성일 : 2013.04.11
- [태백시청] 태백시, 산림농업사업 지원신청 태백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을 위해 1월 14일 부터 25일까지 산림농업사업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산림농업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관련산업 종사자 또는 특별임산물(산양삼) 생산자 및 단체이며 지원조건은 지방비 50%, 자담 50%이다. 지원사업은 더덕, 고사리, 취나물, 산마늘 등 산나물류, ... 작성일 : 2013.01.15
- [보건소] 2011 영양플러스사업 영양교육 및 영양평가 사진 2011년 영양플러스 영양교육 및 영양평가 작성일 : 2013.01.10
- [태백시청] 2012 하반기 영양플러스사업 평가 결과 태백시보건소에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사업에 참여중인 수혜자 184명에 대하여 정기영양평가를 실시하였다. 지난 10월과 11월에 걸쳐 진행된 이번 정기영양평가는 신체계측과 빈혈 측정, 24시간 회상법으로 영양섭취상태 등 영양위험요인을 조사하는 것으로 사업 전․후 개선정도를 판단하여 참가자들의 사업 종료... 작성일 : 2012.12.10
- [태백시청] 2012년도 영양플러스사업 추진 태백시보건소(소장 마미희)에서는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불량한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기간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매월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2012년도 영양플러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생애 최초단계인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 작성일 : 2012.05.01
- [태백시청] 전설이야기마을 사업추진 협약식 가져 상장동주민센터(동장 최동열)에서는 2012년 뉴-빌리지 태백운동으로 추진 중인 전설의 이야기가 있는 샘터마을 가꾸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마을가꾸기 추진위원회(위원장 : 김규남)를 구성하고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추진에 본격 나섰다. 이번 마을가꾸기 사업은“전설의 삼총사(만복이, 꿀복이, 다복이)가 도깨비 방망... 작성일 : 2012.04.06
- [태백시청] 2012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추진 태백시는 오는 11월 21일(월)부터 25일(금)까지 5일간 '2012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희망자를 모집한다. 선발인원은 45명으로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 1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6개월간이다. 이번 2012년 1단계 공공근로 사업은 정보화사업, 생산성사업, 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을 실시해 취약계층... 작성일 : 2011.11.17
- [태백시청] 남한강수계 흙탕물저감사업 추진 태백시는 남한강수계 고랭지 배추재배에 따른 토사유출 및 수질오염 가중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흙탕물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올해 한강수계기금 500백만원과 시비214백만원 등 모두 714백만원을 들여 남한강수계 상류인 매봉산 지구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사업대상지 조사 및 실시설... 작성일 : 2011.10.14
- [태백시청] 태백시보건소, 치매예방관리사업 전개 태백시보건소(소장 마미희)에서는 노인복지법 제29조(치매관리사업)에의거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한다.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며, 치매환자 조기... 작성일 : 2011.07.21
- [태백시청] 2011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태백시는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마련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1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시설물이며 지원액은 세대당 20만원 이내이다. 지원시설물은 단지 내 도로(주차장 포함), 보도 유지 보수, 상하수도 보수 ... 작성일 : 2011.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