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일자리사업"에 대한 전체 "
12,753개"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메뉴 52 시정소식 6,357 직원/업무 166 게시판 6,052 웹페이지 126
게시판 [총 6,052건]
- [태백시청] 태백, 물품관리 전산화사업 추진키로 ○ 태백시가 컴퓨터, 비품 등 각종 물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비전산화로 인력ㆍ시간ㆍ비용 등 행정력 낭비를 전산화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시는 물품의 장부상 재고와 현품의 수량ㆍ상태ㆍ위치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태그(RFID)를 부착하여 물품의 취득ㆍ사용ㆍ처분에 ... 작성일 : 2009.10.15
- [태백시청] 2009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 - 기 간 : 2009. 10. 5 ~ 12. 24(3개월간) - 고용인원 : 30명(만18세 이상 65세 이하 주민) - 근무분야 : 시설물관리, 일반노무분야 - 근무조건 : 1일/8시간/주5일 근무(급여 : 월 82만원/1일/32,000원) ※ 참여자모집 : 2009. 10. 5~10. 9 ○ 태백시가 저소득 실업자들을 위한 생계대책 및 청년실업자들의 구직활동 기... 작성일 : 2009.10.06
- [태백시청]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태백시 고시 제 2009 - 54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년 10 월 6 일  ... 작성일 : 2009.10.06
- [태백시청]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태백시 고시 제 2009 - 44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년 7 월 29 일 ... 작성일 : 2009.07.29
- [태백시청] 도로명주소(새주소) 정비사업 추진 ○ 태백시(시장 박종기)가 정확한 위치정보와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대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1년도부터 추진하여 오던 도로명주소정비사업이 2005년(도로명부여 338개구간, 도로명판 602개, 건물번호판 9,885개) 모든 완료 하였으나, ○ 도로명 주소(새주소)를 단순한 생활의 주소가 아닌 영구적인 법적주소로 사용하기 위한 법... 작성일 : 2009.07.16
- [태백시청] 태백, 보건소 야간·토요일진료사업 펼쳐 - 대 상 : 임산부 및 일반환자 - 진료시간 : 매주 화요일(18:00~21:00) / 매월넷째주 토요일(09:00~13:00) - 진료내용 : 일반진료, 예방접종, 구강검진 및 상담 - 기 타 : 임부등록 및 상담(초음파, 당뇨, 기형아등 쿠폰발급, 철분재자지원) ○ 태백시(시장 박종기)가 주민건강증진 및 의료편의를 제공... 작성일 : 2009.06.26
- [태백시청] 민생안정지원대상자 후원사업 안내 나눔이 있는 행복한 태백을 꿈꾸며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태백시에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지원대상자’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민생안정지... 작성일 : 2009.05.25
- [태백시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고시 태백시 고시 제 2009 - 30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고시 태백시 문곡동 59-13외4필지상에 아래 기재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 고시합니다 . 2009 년 4 월 29 일 태  ... 작성일 : 2009.04.29
- [태백시청] 태백, 북스타트 사업 적극 추진키로 - 기 간 : 2009. 4. 21~ 11. 30(7개월) - 대 상 : 1,847명(3세이하 유아) - 신청자격 : 3세이하 자녀를 둔 태백시 거주가구 - 내 용 : 아동도서, 북스타트 가방 등 책 꾸러미 지원 - 배부시기 및 배부처 · 매주 화요일 13:00 ~ 17:00 : 태백인표어린이도서관 · 매주 수요일 13:... 작성일 : 2009.04.24
- [태백시청] 태백, 공동주택지원 사업 적극 추진키로 - 지원대상 및 규모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시설물 · 사업비의 50% 이내로 세대당 20만원이내 1개단지 최대 3천만원까지 - 지원시설물 ·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 단지 내 도로(주차장 포함)보도 유지 보수 · 단지 내 상·하수도 보수 및 ... 작성일 : 2009.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