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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총 6,052건]
- [태백시청]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태백시 고시 제 2005 - 41 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0 0 5 년 5 월 21 일 &nb... 작성일 : 2005.05.23
- [태백시청]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태백시 고시 제 2005 - 40 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0 0 5 년 5 월 16 일 &nb... 작성일 : 2005.05.16
- [태백시청]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태백시 고시 제 2005 - 34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 년 5 월 7 일 &nb... 작성일 : 2005.05.09
- [태백시청]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태백시 고시 제 2005 - 30 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0 0 5 년 4 월 28 일 &nb... 작성일 : 2005.05.06
- [태백시청] 태백, 도로변 장미심기 사업 대대적으로 펼치기로 - 오는 10월까지 1일 20명씩 총 600여명 투입 관내 주요도로변 13km에 대해 장미식재 및 보식, 비료, 물주기 등 실시 ○ 태백시와 태백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꽃과 어우러진 밝고 깨끗한 도심지 가로환경 조성으로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키로 하고 오는 10월까지 『도로변 장미심기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여성단체협... 작성일 : 2005.05.03
- [태백시청]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태백시 고시 제 2005 - 27 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0 0 5 년 4 월 6 일 &nbs... 작성일 : 2005.04.08
- [태백시청] 市, 위기가정(SOS 상담)지원사업 추진 - 대상: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기간: 3월까지- 재원 : 5천320만원(중앙단위에서 관리하는 복권기금 배정분)- 지원내용 : 생계비(2개월분), 의료비(1인당 100만원이내)- 지원실적('05. 3. 3현재) : 76세대/45,962천원 지원 ○ 태백시가 국가적으로 계속된 장기불황과 실물경제악화 등의 제 요인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 작성일 : 2005.03.05
- [태백시청]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태백시 고시 제 2005 - 18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 년 3 월 2 일  ... 작성일 : 2005.03.04
- [태백시청]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태백시 고시 제 2005 - 17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 년 3 월 2 일 &nbs... 작성일 : 2005.03.04
- [태백시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태백시 고시 제 2005 - 10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 년 2 월 5 일 &nb... 작성일 : 2005.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