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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청] 태백시 드림스타트 본격 추진 태백시가 내달부터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임산부)~만12세(초등학생 이하)의 저소득가정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 교육, 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사업대상을 300여 명의 아동과 그 가족으... 작성일 : 2017.02.24
- [태백시청] 태백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지속 추진 태백시보건소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올해도 지속한다. 이번 사업은 만 12세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와의 1:1건강 상담 서비스와 자궁경부암 무료접종을 2회에 걸쳐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대상자는 지난 2004년 1월1일-2005년 12월31일 사이에 태어난(초등학교 6... 작성일 : 2017.02.24
- [태백시청] 제694호 2015. 05. 01(금) 공고 1건 <공고> ○ 태백시 공고 제2015-316호 용역사업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작성일 : 2015.04.29
- [태백시청] 태백시노인복지관 메이크업 프로그램 이용자 모집 안내 강원랜드복지재단 지원사업 메이크업 프로그램 "두근두근 꽃단장!"대상자 모집 ■ 사업개요 태백시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노인에게 외모에 대한 관리 및 변화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화장이란 도구를 이용하여 메이크업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외모를 아름답게 하고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우울증을 예방 할 수 있... 작성일 : 2015.04.01
- [태백시청] 다문화가정여성 정보화교육과정 수료식 개최 태백시가 2014년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행복학습센터 지원사업으로 지난 8월부터 개강 추진하여 온 다문화가정여성 정보화교육과정에 대한 수료식이 금일(19일) 오후 3시 시청 전산교육장(별관2층)에서 수료생 5명(신까이히사꼬, 김지영, 쑤원, 헬쏘티, 김선녀씨) 및 장호영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날 수료식은 ... 작성일 : 2014.12.19
- [태백시청] 낙동강 발원지 물길복원 꿈 이루어지다! 태백시는 낙동강발원지 물길복원사업과 관련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앙투융자심사결과 최종 조건부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김 연식 시장은 낙동강발원지 물길복원사업은 침체된 황지시가지 및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할 사업인 만큼 7월부터 5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협의해 왔... 작성일 : 2011.11.03
- [태백시청] 오는 11일 강원도소방학교 개교 우리시 최대 성장동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조성사업의 최대 현안인 국가 주도 운영 문제가 해결되지 못 한 상태에서 운영 재정 부담 경감 차원에서 유치한 강원소방학교가 오는 5월 11일 개교행사를 개최한다. 철암지구 부분 준공으로 강원소방학교가 유치됨에 따라 7여년째 추진되고 있... 작성일 : 2010.05.06
- [태백시청]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지고령자를 위해 창업을 지원합니다. 2009년 고용보험 실직고령자 창업지원사업 안내 고용보험 실직자 창업지원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고용보험법 제25조) 사업내용 ▶ 점포지원 : 최고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임차 점포 지원 ○ 전세점포 지원을 원칙으... 작성일 : 2009.06.29
- [태백시청] 2009년도 2단계 공공근로 신청·접수키로 - 사업기간 : 2009. 4. 8 ~ 6. 26(사역일수 59일) · 접수기간 : 2009. 3. 9 ~ 3. 13 - 사업인원 : 60명 - 접 수 처 : 주소지 동사무소 - 사업내용 : 일반노무 등 3개분야 ○ 태백시가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희망자 신청을 오는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신청·... 작성일 : 2009.02.25
- [태백시청]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안내 ■ 고용유지(휴업)지원금 개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제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 작성일 : 2009.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