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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52 시정소식 6,353 직원/업무 166 게시판 6,050 웹페이지 126
시정소식 [총 6,353건]
- [태백시청]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태백시 황지동 59-277번지상 대산2차하이츠빌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주택법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작성일 : 2012.11.12
- [태백시청] 2012년 태백시 여행바우처 사업 공고 태백시 공고 2012-105호 태백시 2012년 여행바우처 사업 공고 태백시에서는 평소 국내여행을 즐기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내여행 경비의 일부 지원하는 여행바우처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2. 2. 20. 태백시장 ○ 개별바우처 : 기... 작성일 : 2012.02.20
- [태백시청]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태백시고시 제2011 - 69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고 동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태 백 시 장 1. 사 업 의 명 칭 : 에코빌아파트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작성일 : 2011.11.10
- [태백시청] 2010년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안내 -- 2010년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안내 -- ▶ 검진대상 - 의료급여수급자중 40세이상 남,여 - 건강보험대상자중 건강보험가입자 하위50%중 40세이상 남,여 ★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월64,000원이하, 지역가입자 월73,000원이하&nbs... 작성일 : 2010.04.13
- [태백시청] 공동주택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문 태백시 공동주택지원사업 추가신청에 대한 내용을 첨부화일로 올려드리오니, 관심가지시고 기한내 많은 신청바랍니다 작성일 : 2007.09.18
- [태백시청] "2004. 아름다운 세상만들기" 사업추진 안내 <2004. 아름다운 세상만들기>사업추진 안내 강원랜드복지재단(이사장 김종후)에서는 지역사회 인적자원인 자원봉사자 및 복지종사자에 대한 격려와 지원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한 지역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한 "2004. 아름다운 세상만들기"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시... 작성일 : 2004.08.11
- [태백시청] 2025년 전기 저상버스 지원사업 공고 2025년 태백시 전기 저상버스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 - 공고기간: 2025. 7. 9. ~ 2025. 7. 16.(8일간) - 신청기간: 2025. 7. 9. ~ 예산 소진시까지 - 보급대수: 8대[전기 저상버스(대형)] - 지원대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조 제4항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 작성일 : 2025.07.09
- [태백시청] 2021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공고 태백시 공고 제2021-311호 태백시는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포함한 소외계층 주민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1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백시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공연예술단체의 신청을 공모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1년 찾아가는 문화활... 작성일 : 2021.03.16
- [태백시청] 2014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 안내 2014. 공동주택지원사업 안내문 우리시에서는 태백시 공동주택지원 조례 규정에 의해 201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안내하오니, 공동주택 입주민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규모 ○ 주택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작성일 : 2014.03.19
- [태백시청] 2013. 태백시 공동주택지원사업 안내 2013. 공동주택지원사업 안내문 우리시에서는 태백시 공동주택지원 조례 규정에 의해 201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안내하오니, 공동주택 입주민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규모 ○ 주택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의하여... 작성일 : 2013.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