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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52 시정소식 6,357 직원/업무 166 게시판 6,052 웹페이지 126
시정소식 [총 6,357건]
- [태백시청]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공고 태백시 공고 제2019-265호 1. 신청기간 : 2019.04.01~ 2019.05.31(2개월) 2. 신청대상 - 신청0일 기준, 부부중 1명 이상이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2018년 1월 1일 ~ 12월 31에 혼인신고한 가정 - 아내가 1974.1.1 이후 출생 (아내의 나이가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혼인신고 후 출산 또는 현재 임신 중인경우 신청가능) - 가구소득이... 작성일 : 2019.03.18
- [태백시청] 2019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 공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에 따라 2019년도 태백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내용을 공고합니다. 1. 지원 대상 사업 ㅇ사 업 명 : 2019년도 태백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ㅇ사업내용 : 민간기업·대학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용해 스마트 솔루션 서비스 등을 통�... 작성일 : 2019.03.06
- [태백시청] 2019년 공동주택지원사업 안내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태백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거 2019년도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지원사업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사업이 필요한 단지에서는 붙임양식에 의거 우리시 건축지적과로 신청하여 주십시요. - 아 래 - 201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 작성일 : 2019.01.24
- [태백시청] 2019년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선정 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2019년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제출기한: 2019. 1. 4.(금) 2. 제출처: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작성일 : 2018.12.21
- [태백시청] 청년창업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태백시에서는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발전 주체로 자리돋움 할 수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청년창업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를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작성일 : 2018.10.29
- [태백시청] 2018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안내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2018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1. 사 업 명 : 2018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2. 사업내용 : 전기, 연탄, 등유, LPG 등 난방관련 에너지바우처를 지급 3.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작성일 : 2018.10.17
- [태백시청] 청년창업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태백시에서는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발전 주체로 자리돋움 할 수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청년창업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를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작성일 : 2018.10.11
- [태백시청]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하반기) 공고 태백시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지역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하여 「태백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조직) 및 단체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18. 8. 1.(수) ~ 8. 14.(화), 14일 간 2. 공모내용 : - 구분 : 일반 공모 / 기획공모 - 대상 : 태백시 도... 작성일 : 2018.08.01
- [태백시청]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신청 안내 태백시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신청 안내 1. 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하여 가사 및 간병 서비스 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화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서비스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금,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한보무가족, 우선돌봄 차상위... 작성일 : 2018.07.31
- [태백시청]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철암3지구] 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작성일 : 2018.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