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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52 시정소식 6,357 직원/업무 166 게시판 6,052 웹페이지 126
시정소식 [총 6,357건]
- [태백시청] 2021년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알림 □ 지원대상 - `21. 1.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1. 3. 1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 (전통시장 內) 시설사용료 납부, 상인회 가입, 야시장, 주말 시장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 행정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노점상 - (전통시장 外) 도로점용허가(도로법), 영업신고(식품위생법), 지자체 등록(ex : 서울... 작성일 : 2021.04.07
- [태백시청] 2021년 강원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알림 (재)강원문화재단에서는『2021년 강원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강원도만의 특색을 담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 3. 22. (재)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청서 서식의 경우 대용량 관계로, 033-550-2397(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문의주시면 이메일로 따로 송부하도록 하... 작성일 : 2021.04.02
- [태백시청]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안내 - 관련근거: 태백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접수기간: 2021. 4. 1. ~ 4. 30. - 접 수 처: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장애인, 독거노인 등 - 지원내용: 소화기(가구별 1대),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공간마다 1대) 작성일 : 2021.03.30
- [태백시청] 2021년 G-스타트업 예비창업 지원사업 공모 신청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가. 사 업 명 : 2021년 G-스타트업 예비창업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1년 5월 ∼ 2022년 2월 다.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선정된 후 1년 이내에 도내 창업을 완료 할 수 있는 자 창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작성일 : 2021.03.24
- [태백시청] 2021년 산림일반병해충 방제사업 근로자 모집 공고 태백시 공고 제 2021-333호 2021년 산림일반병해충 방제사업 근로자 모집 공고 태백시 공원녹지과에서 2021년 산림일반병해충 방제사업 근로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태 백 시 장 O. 모집개요 가. 모집예정인원 : 2명 나.... 작성일 : 2021.03.23
- [태백시청] 『2021년 기업환경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알림 강원광역새일센터에서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전용시설 설치 및 개선지원을 위한 사업참여기업을 붙임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3월 18일 (재)강원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작성일 : 2021.03.22
- [태백시청] 강원관광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참가자 모집 안내 강원도 관광재단에서 실시하는 강원도 문화 관광의 미래를 이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강원 관광 콘텐츠 크리에이터] 참가자 모집공고를 알려드립니다. 관심 있으신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기간: 2021. 3. 11. ~ 3. 22. 2. 모집인원: 총 20명 3. 모집대상(강원도민 / 만 19세 이상 ~ 39세 미만) - 영상 콘텐츠... 작성일 : 2021.03.12
- [태백시청]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장 모집 공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도내 소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관내 사업장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연중 1회 수시 신청 - 2020년도 지원 사업장의 경우 2021년도 별도 신청하지 않으며, 최초 신청하는 사업장은 ... 작성일 : 2021.03.09
- [태백시청] 태백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태백시 공고 제2021-209호 1. 강원도고시 제2010-353호(2010.11.05) 및 태백시고시 제2010-54호(2010.12.02)에 의거 결정된 태백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 작성일 : 2021.03.02
- [태백시청] 2021년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태백시 공고 제 2021 - 201호」 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태 백 시 장 1. 접수기간: 2021.03.02. ~ 2021.03.31. 2. 2021년 사업량: 10동 ※ 신청자가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 개별평가점수 ... 작성일 : 2021.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