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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52 시정소식 6,357 직원/업무 166 게시판 6,052 웹페이지 126
시정소식 [총 6,357건]
- [태백시청]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 신청자격 - 구직등록기관(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여성(신규등록 포함) - (취업여부)미취업 여성(미혼,경력이 없는 여성 포함) - (주소지) 모집시작일 현재 태백시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 (나이) 만35세~만54세 이하인 여성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여성 ※모집시작일 전월 건강보험료 - (접수기간)... 작성일 : 2020.04.24
- [태백시청] 2020년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모집 공고 강원도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2020년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내 용 :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2. 모집인원 : 136명 3. 접수기간 : 2020.4.27(월) ~ 5.15(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작성일 : 2020.04.24
- [태백시청] 태백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공람공고 강원도고시 제1985-111(1985.11.4)호에 의거 결정(재정비)되고,태백시고시제2010-54호(2010.12.02)호에 의거 재정비 변경 결정되고, 태백시고시 제2015-51호(2015.08.28)호에 의거 재정비 변경 결정된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서류의 열... 작성일 : 2020.04.21
- [태백시청] 태백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수정) 강원도고시 제1985-111호(1985.11.04)에 의거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고 태백시고시 제2010-54호(2010.12.02)에 의거 재정비(결정)되고, 태백시고시 제2017-53호(2017.07.11.)에 의거 재정비 변경 결정된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서류의 ... 작성일 : 2020.04.17
- [태백시청] 태백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태백시고시 2015-51호(2015.8.28.)에 의거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고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서류의 열람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협의 및 의견청취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1... 작성일 : 2020.04.17
- [태백시청]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o 접수기간 : 2020. 4. 16. ~ 4. 29. o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o 지원수량 : 경유차량 100대(예산 소진 시까지) o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작성일 : 2020.04.14
- [태백시청] 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 태백시 소도동 33-1번지 일원의「태백체험공원 내 건강휴양체험촌 조성사업」 이 완료(2ㆍ3공구)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20. 03. 30. 태 백 시 장 1. �... 작성일 : 2020.03.31
- [태백시청] 태백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태백시고시 2015-51호(2015.8.28.)에 의거 최초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고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서류의 열람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협의 및 의견청취 등) 및 동법 시행... 작성일 : 2020.03.26
- [태백시청] 「2020년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안내 강원도에서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동기 부여 및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붙임서류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자 - 만 18~34세 미취업 청년(단, 병역기간 제외... 작성일 : 2020.03.24
- [태백시청] 태백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강원도고시 제2002-323호(2002.12.27.)에 의거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고 태백시고시 제2010-54호(2010.12.02)에 의거 재정비 변경 결정된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사업인정... 작성일 : 2020.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