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일자리사업"에 대한 전체 "13,010개"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시정소식 [총 6,001건]
- [태백시청] 태백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사업자 모집 공고 태백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사업자 모집 공고 「아동복지법」제44조2(다함께돌봄센터),「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태백시 초등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돌봄시설의 민간위탁) 및「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 다함께... 작성일 : 2019.09.09
- [태백시청] 2019년 디딤씨앗통장 공모전 안내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 관련하여, 「2019년 디딤씨앗통장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를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공모주제 ㅇ 디딤씨앗통장 사업 참여사례 및 디딤씨앗통장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내용 ㅇ 디딤씨앗통장 저축 아동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희망을 담은... 작성일 : 2019.09.05
- [태백시청] 2019년 한전 공용 전기차 충전소 구축장소 추천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와 전기차 사용고객의 이용 편이를 위해 '공용 전기차 충전소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추천대상 부지: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등 전기차충전소 구축 희망개소 2. 충전기 종류: 공용 급속 충전기(충전시간 1시간 이내) 3. 추천기간: 2019. 8. 9.(금)까지 4. 진행절차: 부지확보(신청기관)-> 현장조사(한전)... 작성일 : 2019.08.01
- [태백시청] 2019년 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19년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9년 5월 17일 태 백 시 장 작성일 : 2019.05.17
- [태백시청] 2019년 육아기본수당 지원안내 2019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사업목적: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극복 및 지역사회 성장동력 확보 ☞ 사업내용 1. 지원대상: 2019. 1. 1.이후 출생아 중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강원도 내 1년이상 거주자 2. 지원기간: 출생 월부터 48개월까지(4년간) ... 작성일 : 2019.05.12
- [태백시청] 2019년 마을기업 전문교육 신청자 모집 공고 강원도 공고 제2019 – 334호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마을기업 2차년도(재지정) 및 우수마을기업 신청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마을기업 전문 교육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2. . 강원도지사 작성일 : 2019.02.28
- [태백시청] 2019년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형) 안내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과 목독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성 공제사업으로, 가입 후 청년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속시 정부, 기업, 청년이 함께 적립한 공동적립금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잔여기간만큼 전환가입 가능) 기업 참여 자격 ○ 「중소기업... 작성일 : 2019.02.15
- [태백시청] 2019년 다자녀가정(셋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및 대학등록금 지원 신청 안내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대상자와 보호자가 지급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일까지 계속 거주중인 셋째아 이상 - 고등학교 수업료: ... 작성일 : 2019.01.25
- [태백시청] 「2018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지원」참여기업 모집 공고 도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를 통한 매출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관심있는 많은 관내업체의 참여를 바랍니다. 작성일 : 2018.06.01
- [태백시청]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태백시 고시 제2018-4호 「모터스포츠레저단지 개발사업」지적확정측량을 위해 새로이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성과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기준점의 종류 및 수량 : 지적도근점 12점 2. 점의번호 : 1516~1527 3. 원 점 ... 작성일 : 2018.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