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일자리사업"에 대한 전체 "13,009개"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시정소식 [총 6,001건]
- [태백시청] 2011년 작은도서관 지원 신청공고 태백시 공고제 2011-45호 2011년 작은도서관 지원 신청 공고 □ 도내 인구밀집지역, 농어촌 등에 조성되어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와 독서문화공간 개선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신청을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붙임1 □ 신청자 : 작은도서관 운영자 □ 제출양식 : ... 작성일 : 2011.01.28
- [태백시청] 석탄산업법개정관련, 그간의 진행상황입니다 『석탄산업법 개정관련, 그간의 진행상황입니다』 우리시의 현안사업중의 하나인 석탄산업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 석탄산업법 개정은 석탄공사의 인접광구(함태)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것입니다   작성일 : 2007.06.20
- [태백시청] 전국 농업인 개안수술비 지원안내 재단법인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농협 산하단체인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와 함께 저소득 농업인에게 무료개안수술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 께서는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지원대상 : 안과수술이 필요한 60세 미만 저소득 농업인 2. 대상질환 :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의 안질환 수술비 3. 지원범위 : 안과수... 작성일 : 2006.08.31
- [태백시청] 전국 농업인 개안수술비 지원안내 재단법인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농협 산하단체인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와 함께 저소득 농업인에게 무료개안수술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 께서는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지원대상 : 안과수술이 필요한 60세 미만 저소득 농업인 2. 대상질환 :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의 안질환 수술비 3. 지원범위 : 안과수... 작성일 : 2006.08.31
- [태백시청] 디지털공부방 신청하세요 우리시 관내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 공부방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디지털공부방 선정마을 지원내용 >> - 컴퓨터 5대, 프린터 1대, 관련 소프트웨어, 초고속인터넷 설치 - 사용자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타 편의시설 설... 작성일 : 2006.03.10
- [태백시청] 「2023년 사회적경제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창업 컨설팅 참여자 모집 홍보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도내 예비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2023년도 사회적경제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창업 컨설팅으로 소셜미션과 비즈니스모델을 고도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목표로 하는 도내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 작성일 : 2023.03.17
- [태백시청] 2021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감소 알림 태백시에서는 2016년부터 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 1대당 최대 2,040만원에서 매년 보조금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올해는 1,420만원이며, 내년엔 1,220만원으로 무려 2백만원이 줄어듭니다 참고로 올해 전기차(승용) 10대분에 대한 보조금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친환경 청정태백에 앞장서기 위한 ... 작성일 : 2020.10.12
- [태백시청] 2018년『산림인접 인화물질 사전제거단』2차(긴급) 모집·공고 태백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8- 42호 2018년『산림인접 인화물질 사전제거단』2차(긴급) 모집·공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18년도『산림인접 인화물질 사전제거단』 모집에 대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06일 태백국유... 작성일 : 2018.11.06
- [태백시청] 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청 공고 태백시 공고제2018-233호 무주택 신혼부부가구의 안정적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1차)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신청기간 : 2018.04.01~ 2018.05.31(2개월) 2.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중 1명 이상이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2017년 1월 1일 ~ 12월 31에 혼인신고한 가정... 작성일 : 2018.03.02
- [태백시청] 2017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신청 공고 태백시 공고 제2017-962호 무주택 신혼부부가구의 안정적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2차) 신청 공고 합니다. 1. 대상(4가지 항목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부부중 1명 이상이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2016년 1월 1일 ~ 12월 31에 혼인신고한 가정 - 아내가 1972.1.1 이후 출생 - 가구소... 작성일 : 201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