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일자리사업"에 대한 전체 "13,009개"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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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청] 2007 금년도 시정설계 꿈의 휴양·레포츠의중심도시Always 태백 활기 넘치는경제도시 미래가있는교육도시 살맛나는문화복지도시 21세기 꿈의관광휴양도시 레저스포츠중심도시 시민과함께하는자체도시 7플랜-26개 과제추진확고한 생존기반 마련, Yes 4 Project 서학레저단지 조성 : 2,884억원(약145만평), 금년공정목표 81%, 2008년 차질 없는 개장 ... http://www.taebaek.go.kr/www/sub.do?key=203
- [태백시청] 2011 미래 성장동력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신소재 스포츠과학 산업단지 조성 추진 탄소기반형 융복합 신소재 스포츠 산업단지조성 연구용역 완료: 2011.7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국비 확보(14억): 2011.12.31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 추진공정 96%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지원 탄광지역 개... http://www.taebaek.go.kr/www/sub.do?key=254
- [태백시청] 2019 성과관리 평가 개요 (평가기간) 2019. 1. 1.~12. 31. (평가부서) 25개 부서 / 본청 19, 직속기관·사업소 6 (평가대상) 성과지표 135개, 이행과제 151개 (평가체계) 평가체계에 대한 표이며 구분(내용,배점), BSC평가(지표 달성도, 지표 성격), 공통과제, 시민 만족도, 정성평가, 가. 감점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지표 달성도 지표 성격 ... http://www.taebaek.go.kr/www/sub.do?key=1531
- [태백시청]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란?: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여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을 키우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사회적기업: 영리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사회적 목적사업에 재투자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입니다.사회적경제기업 현... http://www.taebaek.go.kr/www/sub.do?key=1827
- [일문] 鉄岩炭鉱歴史村 鉄岩炭鉱歴史村は、大韓民国石炭事業の過去と現在を再認識することができる生活史博物館です。忘れられつつある過去の石炭産業における遺産、生活像、歴史の足跡が、石炭の町‘鉄岩’で復活します。 http://www.taebaek.go.kr/jan/sub.do?key=929
- [태백시청] 2009 성장동력사업의 가시화강원랜드 2단계사업, E-City 착수 강원게임아카데미 유치와 오픈·고용창출 강원게임아카데미 유치(‘09.3.10), 게임아카데미 오픈(’09.10.26) 신사옥 입주(문곡동, ‘09.10.21), 경력직 채용 30명(’09.10.1) IeSF Challenge(세계e스포츠대회) 성공개최 ‘09.12.10~12.14(5일간), 20개국 200여명 참가 세계 http://www.taebaek.go.kr/www/sub.do?key=252
- [태백시청]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의무보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소유자명의로 가입하면 됩니다.의무책임보험보험가입대상 보험가입대상에 관한 자료이며, 보험종류, 가입대상을 제공합니다. 보험종류 가입대상 자가용 법정 정원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 http://www.taebaek.go.kr/www/sub.do?key=1150
- [태백시청] 2017년 시책평가 수상현황중앙단위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행정자치부장관표창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방위업무 유공 국무총리 표창 도로명주소 최우수 지자체 대통령 표창(행정자치부)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분 우수(보건복지부) 국민대통합사례 공모전 우수상(국민대통합위원회) 2017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 장려상(국민안전처) 20... http://www.taebaek.go.kr/www/sub.do?key=1291
- [보건소] 출산 후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 신청기간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 http://www.taebaek.go.kr/health/sub.do?key=1577
- [태백시청] 2011 예산규모 2011 예산규모 : 총액, 일반, 특별 금액 정보를 제공 2011 2,344 일반, 특별 금액 정보를 제공 일반 특별 1,976 ... http://www.taebaek.go.kr/www/sub.do?key=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