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주행)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자동차세(주행)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휘발유·경유 및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역
납부방법
교통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교통세 납부기한내에 교통세 납세지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