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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안내 지방세 지방세 세목별 안내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과세대상

흡연용,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과세표준

개비수,중량(g)

납부방법

매월 분 담배소비세를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세율

  • 1종 권련 30개비당 641원
  • 2종 파이프 담배 50그램당 1,150원
  • 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 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
  • 냄새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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