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지방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입니다.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한국담배인삼공사),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과세대상
흡연용,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과세표준
개비수,중량(g)
납부방법
매월 분 담배소비세를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세율
- 1종 권련 30개비당 641원
- 2종 파이프 담배 50그램당 1,150원
- 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 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
- 냄새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