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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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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신고

  • 신고범위 : 태백시 소재 영업장
  •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 신고범위 : 태백시 소재 영업장
    • 전화 : (033-120) 또는 1330
    • 온라인 : 관광불편신고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 운영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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