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민원사무명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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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심사처리기간 | 5일 |
부서명 | 건설과 |
구비서류 |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무실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5. 사무실의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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