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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불량식품신고 포상금제도안내
작성자 관리자
내용

▣ 부정,불량식품신고 안내

  -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신고센타 (전화번호 국번없이 1399)를 운영하며 이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 확인 시 다음과 같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타 운영(1399)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71조의 2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8조의 2

□ 신고대상 및 지급금액

 1.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8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수입ㆍ사용ㆍ진열ㆍ보관ㆍ또는 운반하는 행위 : 5만원 

  ○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수입ㆍ사용ㆍ저장ㆍ진열ㆍ 또는 운반 하는 행위 :30만원 

 ○ 병원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수입ㆍ 사용ㆍ 저장ㆍ진열 또는 운반하는 행위 : 30만원 

 ○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육 등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 으로 채취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 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30만원 

 ○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 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하는 행위 : 20만원 

 ○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 가 있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접촉되어 이에 유해한 영향을 주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 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30만원 

 ○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겨우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 30만원 
-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 10만원 
-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 10만원  
-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 10만원
- 영업자의 면적이300제곱미터이상인 업소에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영업하는 행위 : 10만원
- 식품냉동ㆍ냉장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영업하는 행위:10만원
-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영업하는 행위 : 10만원
-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영업하는 행위 : 10만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영업하는 행위: 10만원
-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 8만원
- 식용얼음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영업하는 행위 : 3만원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영업하는 행위 : 5천원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외의 다른 영업 을 하는 행위 : 3만원 

 2.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 위반 행위 

  ○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 가공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행위 : 10만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관련 별표 15의 행정처분 기준(이하 “행정처분기준”이라 한다)이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에 해당하는 기준 및 규격 위반행위:20만원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기준 및 규격 위반행위: 15만원 
   - 행정처분기준이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기준 및 규격 위반 행위 : 10만원 
   - 행정처분기준이 품목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기준 및 규격 위반 행위 : 7만원 
   - 행정처분기준이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기준 및 규격 위반행위: 5만원 

 ○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 20만원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되는 행위: 20만원 

 ○ 식품접객업 중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 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20만원 

 3.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또는 제조년 월 일을 변조하는 행위 : 7만원 

 ○ 식품 등을 질병의 치료ㆍ예방 등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ㆍ과대광고 하는 행위 : 3만원 

 ○ 무표시 식품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는 행위 : 10만원 

 ○ 식품접객업소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ㆍ 영화ㆍ 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10만원 

 ○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7만원 

 4.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8조의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아니 하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 가공하는 행위 : 5만원 

 ○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군전염병,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제3종전염병 중 결핵, 피부병 기타 화농성질환 및 후 천성면역결핍증(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에 의한다)에 걸린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 5만원 

 ○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급식 시설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5만원 

 5.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등 수입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 4호외의 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한 경우로서 이에 대하여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 1만원

□ 신고방법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399”로 전화 

 ○ 신고내용 
    -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 등의 명칭 및 위치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등 근거 

  ○ 포상 금 지급방법 : 신고내용이 행정처분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후 행정처분기관에서 신고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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