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보고
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태백시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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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안녕하십니까.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시어 지역 사회의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5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진행 시 지자체 신고 및 협의 · 스포츠행사 관중 입장 가능(50%) · 관내 공공시설 운영 가능(방역 수칙 철저 준수) · 중점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사회복지시설 운영 가능(휴관·휴원 권고) · 등교 밀집도 2/3 원칙(조정가능) · 식당·카페 150m² 이상 전자출입명부 및 테이블 간 거리두기 철저 준수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가지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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