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보고
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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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안녕하십니까.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전국)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 조정 되었습니다. 서민 경제의 애로 및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일부 방역 조치가 완화 되었사오니,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간) ’21.2.15(월) ∼ 2.28(일) (2주간 적용) ○(단계 조정)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주요 내용)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부터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제외) 직계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의 경우,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유흥시설 및 단란주점 내 춤추기 및 좌석간 이동금지 (4m² 1명 인원 제한/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종사자 포함) , 22시 이후 운영 중단 ▶ 노래연습장 음식물 섭취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4m² 1명 인원 제한), 운영 제한 해제 ▶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m²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운영 제한 해제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0인 기준 미적용 ▶ 종교시설 인원 30% 제한, 모임 및 식사 금지 ▶ 스포츠 관람 30% 제한 ▶ 결혼식장·장례식장 4m² 1명 인원 제한, 5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PC방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목욕장업 시설 면적 4m² 1명 인원 제한 등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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